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모집 안내 | 2025.05.02 | 412 |
전세사기피해로 주거 안전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안전관리와 집수리(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며,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지원내용: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 집수리(보수공사) 비용 등 ○ 지원방식: 민간보조(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신청기간: 2025년 5월 9일 ~ 6월 27일 ○ 접수방법: 시·군별 현장 접수(공고문 붙임3 참조) ※ 문의: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031-242-2512
붙임: 1.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모집 공고문 1부. 2.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통합 서식 1부.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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