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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모집 안내 2025.05.02 412


전세사기피해로 주거 안전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안전관리와 집수리(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며,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내용: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 집수리(보수공사) 비용 등

지원방식: 민간보조(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기간: 202559~ 627

접수방법: ·군별 현장 접수(공고문 붙임3 참조)

※ 문의: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031-242-2512

 

붙임: 1.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모집 공고문 1.

       2.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통합 서식 1.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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