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강13] 경기도민 전세피해예방과 지원안내 | 2024.12.18 | 1408 |
|
|
||
[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
경기도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자발적 사회운동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중개사무소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천과제 주요 내용
[ 긴급주거 입주 시 이주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의 긴급주거 입주 시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거처 이전 추진을 위해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1. 신청대상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자격기준 : 전세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를 받은 자 ②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등) 중 긴급 주거 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2. 금액지원 : 가구당 이사비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이사소용비용 인정 항목(예시) : 포장이사 비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입주 청소 비용 등
3. 신청방법 ① 온라인 : 경기민원24 [바로가기] ② 우편/방문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우편 접수 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① 이주비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④ 신분증 사본 ⑤ 이사 소요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카드 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 이사소요비용 증빙자료는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 불가
5. 접수문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31-242-2450 (상담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 긴급 생계비 지원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피해에 따른 생활고 등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1. 신청대상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외국인 포함)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역조건 :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②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피해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③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 단, 100만원 미만의 이주비를 지원받은 경우, 생계비(100만원)와 이주비 지원액의 차액 지급
2. 지원금액 지원 대상 가구당 신청인(=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1회)
3. 신청방법 ① 온라인 : 경기민원24 [바로가기] ② 우편/방문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4. 제출서류 ① 신청서(대리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④ 주민등록초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⑤ 신분증 사본 ⑥ (피해자명의) 통장 사본
|
||
| NEXT | 전세사기 피해자 채무조정 Q&A 카드뉴스 | 2025.02.18 |
| PREV | [특강12] 후순위 임차인의 LH피해주택 매입 |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