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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강13] 경기도민 전세피해예방과 지원안내 2024.12.18 1408


[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

 

 

 

 

경기도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자발적 사회운동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중개사무소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크

중개사무소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동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바로가기 QR코드

 

2. 실천과제 주요 내용

  • 체크리스트 제공 : 중개사무소 등록현황 작성
  • 정보 제공
  • 권리관계 안내 : 권리관계 증빙자료 제공
  • 필수 제공 목록 사무실 비치
  • 특약사항 명확히 안내 및 추가
  •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확인하여 문자로 안내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중개 중요사항 설명 및 누락 방지
  • 물건 중개 금지
  • 전세피해 공동 대응

 

[ 긴급주거 입주 시 이주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의 긴급주거 입주 시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거처 이전 추진을 위해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1. 신청대상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자격기준 : 전세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를 받은 자

②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등) 중 긴급 주거 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2. 금액지원 : 가구당 이사비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이사소용비용 인정 항목(예시) : 포장이사 비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입주 청소 비용 등

 

3. 신청방법

① 온라인 : 경기민원24 [바로가기]

② 우편/방문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우편 접수 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① 이주비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④ 신분증 사본

⑤ 이사 소요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카드 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 이사소요비용 증빙자료는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 불가

 

5. 접수문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31-242-2450

(상담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 긴급 생계비 지원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피해에 따른 생활고 등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1. 신청대상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외국인 포함)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역조건 :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②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피해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③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 단, 100만원 미만의 이주비를 지원받은 경우, 생계비(100만원)와 이주비 지원액의 차액 지급

 

2. 지원금액

지원 대상 가구당 신청인(=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1회)

 

3. 신청방법

① 온라인 : 경기민원24 [바로가기]

② 우편/방문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4. 제출서류

① 신청서(대리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④ 주민등록초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⑤ 신분증 사본

⑥ (피해자명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