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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자료실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공고 안내 2026.10.23 15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거주여건을 조성하고자
『2026년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10. 30.(금)

 

 ○ 지원내용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가구당 최대 300만원(1회/1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가구당 최대 100만원(1회/1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① 대상자격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9. 10. 1. ~ 2026. 9. 30.)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자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청년)
    -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6. 10. 2. ~ 2007. 10. 1. 출생자)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② 대상주택
    -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


    ③ 주소기준
    (신혼부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청년)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④ 소득기준
    (신혼부부)
    -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 2026년 기준 : 월 7,558,726원 이하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 2026년 기준 : 월 4,615,628원 이하

 

 ○ 지원금액
    (신혼부부) 최대 300만원
    (청년) 최대 100만원

 

 ○ 지급방식 : 신청서에 작성한 신청인 계좌로 입금 (2026년 11월 중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 접수방법
    (방문 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 24 바로가기 →

 

 ○ 문의처 :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031-390-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