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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자료실

(파주시) 파주시 '이사 후 해야할 일' 안내문 2026.10.13 16


파주시 '이사 후 해야할 일' 안내

 

파주시 '이사 후 해야할 일' 안내 이미지 - 전입신고, 확정일자, 공과금 등록, 통신·인터넷·TV 개통, 주소변경 안내

 

    ① 전입신고
    - 이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③ 공과금 정산
    - 이사 당일 혹은 직후에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계량기 숫자를 확인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④ 주소 일괄 변경
    - 우체국의 주거이전서비스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새 주소로 받고, 금융기관 및 통신사의 등록 주소도 각각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