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사 후 해야할 일' 안내
① 전입신고 - 이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③ 공과금 정산 - 이사 당일 혹은 직후에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계량기 숫자를 확인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④ 주소 일괄 변경 - 우체국의 주거이전서비스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새 주소로 받고, 금융기관 및 통신사의 등록 주소도 각각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