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결정요건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③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시 주거복지센터(평택시청 주택과)
- 온라인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바로가기 →)
○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 결정 신청서(평택시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1부(1개월 이내)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등기부등본1부(1개월 이내)
- 진술서
② 해당 사실 있는 경우 제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일(판결정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개시 관련 서류
○ 문의처
-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031-8024-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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