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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자료실

(평택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안내 2026.10.13 15


평택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고시원, 여인숙, 반지하, 쪽방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거주자

 

 ○ 자격요건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
    ② 소득기준
    - 1인가구(7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2,518,715원 이하
    - 2인가구(6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3,286,202원 이하
    - 3인가구(5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3,813,487원 이하
    ③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주거지원 상담(주거취약계층 주거상담)
    - 임대주택 이주 지원(공공임대주택 물색 지원)
    - 초기 정착을 위한 물품 지원(정착 물품 지원)
    - 이주지원(입주청소, 블라인드, 도배·장판 지원 등)

 

 ○ 문의처
    -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031-8024-4673)

 

평택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안내 이미지 - 지원사업,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안내

 

평택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안내 이미지 - 지원절차, 문의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