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주거복지 자료실

(광주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안내 2026.09.30 9


광주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비주택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자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한 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비주택 유형 :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


 ○ 지원내용
    -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 주택 물색 및 이주 지원 (청소, 도배 등 개보수)
    - 생활안정을 위한 물품 지원 (생필품 지원)
    - 특화사업 (반찬지원 서비스, 클린 서비스)


 ○ 신청방법
    - 광주시 주거복지센터 (☎031-760-4197)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