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비주택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자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한 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비주택 유형 :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
○ 지원내용
-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 주택 물색 및 이주 지원 (청소, 도배 등 개보수)
- 생활안정을 위한 물품 지원 (생필품 지원)
- 특화사업 (반찬지원 서비스, 클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