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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자료실

(광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2026.09.30 8


광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광주시 주택과 (☎031-760-4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