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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자료실

(화성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2026.09.28 15


화성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지원내용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 또는 화성시 주거복지센터 신청


 ○ 문의처 : 화성시 주거복지센터 (☎031-5189-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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