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 후 계약 완료한 자 (전입 후 3개월 이내 신청)
※ LH에서 발급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제출 필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생필품 불인정 품목 : 술, 담배, 의류 등 꾸밈비, 진료비, 외식비, 주유비, 음료수(우유), 과자, 아이스크림 등 군것질 비용, AS비, 시공비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사업절차
① 신청(신청인) : 이사비 지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② 행정복지센터(접수) : 상담 및 신청 안내, 구비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③ 주택정책과(조사) : 신청서 접수처리(이주확인 제출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제출서류 최종 확인
④ 주택정책과(지급) : 제출서류 등 검토 후 지원 여부 판정 및 계좌입금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화성시 주거복지센터 (☎031-5189-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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