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상향 지원 사업
○ 지원대상
(필수요건)
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②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노숙인시설, 움막 등에서 3개월 이상 (현시점) 거주하고 있는 가구
③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한 지하층에 거주하는 가구
④ 가정폭력피해자(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필요), 출산예정 미혼모
(소득·자산 기준)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70%, 2인 60%)
③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④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지원내용
(주거지원) LH 공공임대주택(매입, 전세, 국민, 영구) 연계
(이주지원) 공공 임대주택 이주 후 정착 및 자립 활동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화성시 주거복지센터 (☎031-5189-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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