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택시 위기가정「주거안정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목적 : 주거취약계층 임대보증금지원으로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 사업내용 : 보증금 부족 및 월세 체납 등으로 강제퇴거의 위기에 놓인 사례관리대상자 가구 월 3,000천원의 한도 내에 임대 보증금 지원 (보증금의 10% 자부담)
○ 지원대상 : 희망복지팀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대상자로 한정 (주거위기상황, 1회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