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주거복지 자료실

(양주시) 양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2026.08.11 74


2026년 양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아래 연간 소득기준 충족자
    ① 청년(만19세~39세) 5천만원이하
    ②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7.5천만원이하(부부합산)
    ③ 청년 외 6천만원이하


 ○ 지원내용 : 납부한 보증료의 90~100% 지원 (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UG안심전세포털, 정부24
    - 방문 신청 : 양주시청 도시재생과


 ○ 문의처 : 양주시 도시재생과 ☎031-8082-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