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사업명: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 후 계약 완료 한 자 ○지원내용: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지원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신청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문의: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031-390-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