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시흥형(아동)주거비 수급 가구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최소 주거면적, 필수설비 기준미달) - 시흥시,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제공 긴급 임시주택 거주 가구 - (침수피해우려)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 - 긴급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가구 ※ 월세 체납으로 퇴거위기, 가정폭력 피해자, 경매, 주거환경이 심하게 불량한 가구 등
▣ 지원내용
구분
개보수지원
(집수리)
이주·정착지원
비고
이사비
공인중개수수료
생활안정지원
(가구 등)
지원항목
100만원
70만원
25만원
55만원
현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