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검색
인기검색어:

주거복지 자료실

(김포시) 주거복지사업 안내 2024.10.10 53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
 ❍ 사업규모: 384,960천원
 ❍ 잔여물량 : 총 23동(주택 슬레이트 처리 21동, 주택 지붕개량 2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분야”는 1차 접수기한 내 사업물량 초과되어 잔여물량 없으며, 기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 포기 등에 대비하여 예비 대상자로 접수
❍ 지원대상: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개량) 및 처리하고자 하는 자 중 선정된 자
❍ 사업방식: 위탁사업(위탁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Ⅱ 지원내용
❍ 지원범위
   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나. 덧씌운 지붕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 부담(우레탄 폼 등 슬레이트 지붕과 접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슬레이트 운반·처리 비용으로 지원가능)
 ❍ 지원기준
   가.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나. 무허가 슬레이트건축물의 경우 가옥대장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 완전 철거․멸실 시에만 지원
   다. 주택 지붕 개량은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완료된 연도에 시행시 지원 가능
   라. 주거급여사업·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처리 시 지붕개량비가 그 사업비에 포함된 사업은 철거비만 지원
   마.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하고, 건축물 대장상 오(誤) 등재된 경우도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바. 잔액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 보관(증빙자료 제출한 자에 한함) 및 원인제공자 미상의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운반·처리비 지원 가능
 ❍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접수기간 내 신청자 중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적합한 자
   나. 사업량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024)」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
   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포기 등을 대비하여 연중 예비 대상자 선정


Ⅲ 신청방법
 ❍ 2차 접수기한 : 2024. 9. 19. ~ 2024. 11. 15.(물량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접 수 처 : 김포시청 환경과 및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