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4년 3월~2026년 12월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국토해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