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안성시민 중 주거 위기를 겪고 계신 분 (안성시주거복지지원조례 제2조 대상자)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등 간단 집수리 지원 - 이사비용, 보증금 지원 - 밀린 월세, 공과금 지원 - 쓰레기집 등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사업
○ 신청방법 -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복지기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문의 - 문의처 :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031-6190-1501~4)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고수2로 11 -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