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옥탑방,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반지하 등 침수피해우려가 있는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구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로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게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비주택 거주자 발굴 및 주거복지 상담
- 주택물색지원, 정착지원
- 이주·정착지원(개보수, 생필품, 공과금, 임시거처 제공 등)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지원사업은 별도 지원
○ 신청문의 : 각 동행정복지센터, 시흥시주거복지센터 ☎ 031-31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