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모집 안내
○ 사업안내
-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간 : 2026. 3. 30.(월) 09:00 ~ 5. 29.(금) 16:00
○ 신청대상
-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전입신고 필수)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24개월, 최대 480만원, 생애 1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년청소년과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전담콜센터 : 1599-0001
-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 031-940-8662, 031-940-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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