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양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안내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세대에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제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공사비 지원 제외대상 :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100%
-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90%
-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80%
-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30%
※ 공사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지원사업 승인 전에 공사에 착수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기간 : 2026. 2. 3.(화) ~ 예산소진에 따른 사업종료 시까지
○ 신청방법
-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제출
- 팩스 / 이 메 일 : (fax)031-8075-4947 / dukedgryu@korea.kr
- 방문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수도시설과(6층)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대상 결정 후 별도 통보
○ 상담문의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8075-4533)
※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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