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신청기간: 2025. 9. 22.(월) ~ 10. 17.(금)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지원, 최대 130만원(만원미만 절사)
※ 연 1회(최대 5년) 지원, 기 신청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지원대상: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
(소득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준) 혼인신고 7년이내 신혼부부
(2018. 1. 1. ~ 2024. 12. 31. 혼인신고)
※ 2025년 혼인신고한 부부는 2026년부터 신청 가능
지원규모: 13가구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세부기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문 의: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31-345-3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