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출신 관외 대학 진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거주)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학업) 관외 대학 진학한 자(재학,휴학)
-(주택) 과외 소재 주택(기숙사)에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월세 또는 기숙사비 일부 지원
- 생애 1회 지원, 최대 120만원 현금 지원(월 최대 20만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