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고시원, 쪽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악, PC방, 만화방, 반지하(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비주택 거주자 발굴 및 주거복지 상담
- 공공임대주택 물색 지원
- 이주·정착지원(개보수, 이사비, 생필품, 공과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