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검색

주거복지 자료실

(시흥시)시흥시주거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2025.07.30 54


▣ 지원대상
- 고시원, 쪽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악, PC방, 만화방, 반지하(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비주택 거주자 발굴 및 주거복지 상담
- 공공임대주택 물색 지원
- 이주·정착지원(개보수, 이사비, 생필품, 공과금 등)


▣ 문   의 : 시흥시주거복지센터 ☎ 031-31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