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아래 대상가구 중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가구 - 비주택거주자(비닐·컨테이너, 고시원, 모텔 등),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몰린 주거취약계층 및 주거 위기가구 - 시설 등의 퇴소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및 기타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500만원 이내(1가구 300만원, 2인가구 이상 500만원) - 지원금리 : 무이자 - 지원용도 : 임차보증금(민간임대) - 지원기간 : 2년(대상에 따라 연장가능)
▣ 문 의 : 시흥시주거복지센터 ☎ 031-31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