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2025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 2025.07.17 | 38 | ||||||||||||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 6인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02,038원) 합산 산정
○ 제외대상 :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단,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 ※ 주택 노후화 개선만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주택 및 편의시설 - 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 등 ▸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주거유형 모두 지원 가능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 및 사업 동의서 제출 필요 - 설치기준 ▸ 주택 내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조 원칙 ※ [붙임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참고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및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 개선은 포함 ○ 유의사항 : 선정 대상자 8월중 개별통지 ○ 문 의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031-390-0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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