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방법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온라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제출서류
① 결정 신청서(평택시 홈페이지,안심전세포털다운로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표 초본1부(1개월 이내)
④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⑤ 등기부등본1부(1개월 이내) ⑥ 진술서
⑦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⑧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⑨ 집행권일(판결정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⑩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⑪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개시 관련 서류
①~⑥ 필수서류, ⑦~⑪ 해당사실 있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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