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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지원」 고양 청년둥지론
「주택금융지원」 고양 청년둥지론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 지원
지원내용:슬레이트 지붕철거 주택 4동, 비주택 2동, 지붕개량 2동 ※ 2024년 기준
지원대상: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대상주택:주택 부지 내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
지원시기:매년 3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슬레이트 지붕철거 주택 4동(352만 원/동), 비주택 2동(200㎡ 이하 전액), 지붕개량 2동(300만 원/동)
※ 2024년 기준
지원기간:매년 3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제외:동일부지 내 슬레이트 건축물 지원을 받은 적 있는 건축물, 타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주거급여사업,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지원대상선정기준:「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및 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
사업방식:매년 3월경 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가 증빙자료 첨부하여 환경과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 검토 후 사업진행
신청절차: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통보 → 현장조사(면적 등) → 슬레이트 지붕철거(위탁사업자)
문의처:환경과 총량허가팀(032-625-3168)
비고:
「이사비용지원」 고양 희망보금자리사업
「이사비용지원」 고양 희망보금자리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지역통합돌봄 대상자의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안전(낙상사고 예방)하고, 편리하고, 청결한 주택에서 건강한 노후 및 자립생활을 지원
지원내용:
안심홈케어
가스타이머, 안전바(벽면형, 변기형, 기둥형, 레일형), 미끄럼방지매트, 단차설치, 경사로설치, 문턱제거

청결홈케어
도배장판, 소독, 곰파이제거, 바퀴트랩, 쥐끈끈이, 에어캡, 문풍지
건강홈케어
미니가든, 실내자전거
리빙홈케어
등교체(일자등, 방등, 직부등), 콘센트, 스위치, 리모콘스위치, 변기커버, 수건걸이, 휴기걸이, 방문손잡이, 디지털도어락, 창문방충망, 현관롤방충망, 수전, 자가설치가 어려운 품목 시공(재료 신청인 준비 시 커튼설치, 못박기, 가구이동 등)
지원대상: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중 주거환경개선 필요자
대상주택:자가 또는 임대주택
지원시기:연중
지원금액: 가구당 30만 원 이내 서비스 지원
※ 추가 서비스 필요 시 통합지원회의 변경·심의 결정,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연중 ※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지원제외: 최근 3년 내 유사사업 주거환경개선 수혜자
지원대상선정기준: 통합돌봄 대상자 중 주거환경개선 필요 가구
(낙상방지 등 안전관련 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 우선지원)
※ 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사업방식: ·통합지원(안내)창구(3개구 및 37개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초기상담, 선별·심화평가, 서비스 의뢰, 모니터링 등
· 시 통합돌봄과 :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제공기관 관리
· 소사지역자활센터 :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시공 후 6개월)
신청절차:
① 신청접수
■ 대상자 발굴
■ 선별-심화 평가
■ 욕구확인/지원계획수립
통합지원(안내)창구, 시


➁ 조사/결정
■ 통합지원회의 심의
■ 서비스 제공 의뢰
시, 구 지역복지안전팀


➂ 제공/관리
■ 수행기관 접수
■ 제공 대상자 확인
■ 제공 및 모니터링
수행기관, 구, 시
문의처: 주소지 37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3개구 사회복지과 지역복지안전팀 ☎ 032-320-3000
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 ☎ 032-625-9014
비고:
「소규모 수리지원」 고양시 생활복지 119사업 고양뚝딱
「소규모 수리지원」 고양시 생활복지 119사업 고양뚝딱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공동전기(보안등 등) 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입주민의 복지 증진
지원내용:영구임대주택 등 단지 내 공동전기료(보안등 전기료 등) 지급
지원대상:관내 영구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4개 단지
대상주택:관내 영구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4개 단지
지원시기:계속
지원금액:168,000,000원(2024년 예산액 기준)
지원기간:2024년 1월 ~ 예산 마감까지
지원제외: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선정기준:관내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사업방식:관리주체가 조금의 납부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택정책과에 신청, 검토 후 확정하여 전기요금 지원
신청절차:관리주체가 매월 말일까지 보조금의 납부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택정책과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 검토 후 공동전기요금 지원
문의처: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032-625-3588)
비고:
「주택금융지원」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금융지원」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내용:지원대상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주택:2억 원 이하의 주택
지원시기:매달
지원금액:2억 원 이하의 주택거래를 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지원기간: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첫 시행 : 2020년 1월 1일, 2020년 계약은 1억 이하 거래만 적용)
지원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
지원대상선정기준: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
사업방식: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부천시청 부동산과에 신청·접수하면 부동산과에서 경기도에 이송하여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신청절차:중개보수 신청·접수 → 부동산과에서 경기도에 대상자 관련서류를 이송 → 지원요건 적합여부 검토 → 중개보수 지원금 지급
문의처:각 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원미구 032-625-5147 / 소사구 032-625-6143 / 오정구 032-625-7142)
비고:
「공공임대주택 등의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의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저소득층 가구의 노후조명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 지원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 및 온실가스 저감
지원내용:일반조명을 고효율 LED등(燈)으로 교체 지원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주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시기:매년
지원금액:19,900,000원(2024년 예산액 기준)
지원기간:상시(금년도 신청→내년도 교체)
지원제외:·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가구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교체를 희망하지 않은 세대
· 기타 해당 가구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대상선정기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사업방식:신청 및 대상자 확정(관할동 복지팀) → 현장조사 및 교체공사(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
신청절차:대상자 확정(금년) → 대상가구 현장조사(내년) → 계약 및 설치공사(내년)
문의처:도시주택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032-625-2773)
비고:
「주택지원」 사회주택 지원사업
「주택지원」 사회주택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노화에 따른 생활기능 장애를 배려하기 위해 안전바 설치 등 고령친화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내용:(안전시설) 핸드레일, 안전바(변기·세면대 등), 가스안전차단기, 화재감지기 등
(생활수리) 조명개선(LED등 교체, 리모컨스위치), 방문고리, 방충망 등
(기타) 하수도 막힘, 수도꼭지·스위치 고장, 변기커버 교체, 위생소독 등
지원대상:75세 이상 1인가구
대상주택: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빌라
지원시기:1년 2회(상반기, 하반기) ※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지원금액:현물급여한도액 : 가구당 250,000원
지원기간:2021년 5월 ~ (첫 시행 :2021년 5월)
지원제외:오피스텔, 위반건축물 거주자 및 유사서비스(장기요양보험 현물급여 등) 수혜자, 외국인
지원대상선정기준:연령, 거주기간 등 배점표 기준
사업방식: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 중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서비스 지원
신청절차:
대상자 발굴
(洞) 신청서 접수
(區) 신청서 취합
洞 행정복지센터
/ 區 사회복지과


대상자 선정
유사·중복 서비스
수해여부 확인
대상자 확정
(배점표기준)
市 노인복지과


서비스 의뢰
및 제공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서비스 추진
소사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서비스 결과 제출 및 A/S
소사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


결과보고
보조금정산 및
서비스 만족도
결과보고
市 노인복지과
문의처: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032-625-2872)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재난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
「주거복지서비스」 재난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
사업유형:주택지원
사업설명:관내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 제공(전, 월세)
지원내용: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 임대제공(전세, 월세)
지원대상:모집공고 기준일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1순위자 : 생계 및 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주택:성남시 관내 매입임대주택 104세대
지원시기:공실 발생 시, 수시 모집
지원금액:시중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정해진 금액 없음)
지원기간:요건 구비 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지원제외: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선정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 창업에 참여한 기간
- 성남시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 등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별표]5에 따른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사업방식:- 현재 성남시에서 104세대 주택을 매입 및 보유
-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 선정 및 계약 후 입주
- 시중보다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 부과 및 임대주택시설물 관리
신청절차:모집 공고 → 신청 및 접수 → 점수산정 → 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 및 입주
문의처:주택과 주택행정팀(031-729-3383) / 콜센터(1577-3100) / 홈페이지(www.seongnam.go.kr)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주거복지서비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사업유형:주택지원
사업설명:관내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영구임대아파트 제공
지원내용: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임대
지원대상:모집공고일 기준일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대상주택:단대 선경 영구임대아파트 60세대
지원시기:공실 발생 시 수시 모집 공고
지원금액:정해진 금액 없음
지원기간:정해진 기간 없음
지원제외: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선정기준:성남시 거주기간, 세대구성원 수, 가구주 연령 등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 배점합산 → 성남시 전입일 → 세대원 수 → 가구주 연령
사업방식:현재 영구임대아파트 60세대 보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 및 시설물 관리
신청절차:모집공고 → 신청 및 접수 → 점수산정 → 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 및 입주
문의처:주택과 주택행정팀(031-729-3383) / 콜센터(1577-3100) / 홈페이지(www.seongnam.go.kr)
비고:
「주거비 지원」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유형:주택지원
사업설명: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전세임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지원내용:전세보증금(세대당 13,000만 원 이내), 부동산 중개수수료(세대당 39만 원 이내), 전세권 설정(말소) 등기 위임수수료(세대당 40만 원 이내), 입주자 도배・장판(세대당 100만 원 이내, 거주기간 중 1회)
지원대상: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으로 보호중인 무주택 세대로서, 월세(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나 무료임대 거주자
대상주택:전세임대(입주 선정자가 전세주택 결정)
지원시기:
지원금액:전세보증금 : 13,000만 원 이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 39만 원 이내
전세권 설정(말소) 등기 위임 수수료 : 40만 원 이내
입주자 도배・장판 : 100만 원 이내(거주기간 중 1회)
지원기간:임대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최대 4년)
지원제외:영구임대아파트, 전세임대, 매입임대 기 수혜자
지원대상선정기준:- 가구형태, 성남시 계속거주기간, 현 거주지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여부, 월세보증금, 월세 및 무료임대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등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성남시 전입일이 빠른 자를 우선 선정
- 입주 선정자 중 계약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대기자로 충원함
사업방식:임대주택의 전세계약은 주택소유자와 구청장 명의로 계약하고, 주택소유자의 동의 하에 임차인에게 전대
신청절차:입주모집공고(시청) → 신청접수 및 실태조사(동 행정복지센터) → 입주순위 결정(시청) → 입주자 선정 안내(구청) → 임대차계약(임대인, 구청, 입주자) → 입주
문의처:주택과 주거지원팀(031-729-8933) / 콜센터(1577-3100) / 홈페이지(www.seongnam.go.kr)
비고:
「주택금융지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
「주택금융지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저장강박 장애로 인해 집안에 물건을 쌓아 둔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내용:저장강박세대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소독
지원대상:성남시 관내 저소득층 저장강박 의심가구
대상주택: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시기:매년 1월~12월(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가구당 160만 원이내 청소 및 소독지원
지원기간:
지원제외: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단순 집 정리 및 쓰레기 처리를 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선정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 취약계층 등 가능
사업방식:청소업체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
신청절차:신청접수(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세대 현장실사(주거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소업체)후 지원결정 → 일정조율(청소업체, 대상자) → 서비스실시
문의처:주택과 주거복지센터(031-729-8814)/ 콜센터(1577-3100) / 홈페이지(www.seongnam.go.kr)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등 자립생활 정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
체험홈에 입주한 장애인은 체험홈 퇴소 시 지급
지원내용:거주비용(임대보증금, 월세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생활 정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성남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대상주택:
지원시기:
지원금액:1인당 20백만 원(1회에 한함)
지원기간:연중
지원제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무료임차, 기숙사, 단순 가정복귀 등은 미지원
지원대상선정기준:1차: 성남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이상 중증장애인
2차: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미적용)
사업방식:퇴소한 장애인이 자립생활 정착금 신청
담당자가 자립생활 및 가정복귀 여부 등을 현장 확인 후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1인당 20백만 원) 직접 지급
신청절차:퇴소 장애인(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설 소재지 시군에 신청 → 시군에서 장확인(자립생활 여부 등) → 지급결정(시군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급)
문의처: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729-2884) / 콜센터(1577-3100) / 홈페이지(www.seongnam.go.kr)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부엌, 화장실, 거실 등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내용: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제거, 싱크대 높이조절, 경사로 설치, 파손된 도배・장판, 리모컨 도어락 등 저소득장애인 주거용 주택내 생활불편 시설 개보수
지원대상:차상위계층 이하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대상주택: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지원시기:5월 경 신청모집 / 6월 대상자 결정 및 공사업체 선정 / 7~10월 공사 추진 및 완료
지원금액:가구당 2,000천원 이내(예산의 범위 내 가감)
지원기간:공사 완료 후 1년간 A/S 가능
지원제외:- 12개유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간, 간질,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성, 정신, 지적, 장루・요루, 청각, 호흡기
※ (예외) 예산잔액 발생 시 실태조사결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구
- 타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가구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로 주거 현물급여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예: 수선유지급여 등)
※2023년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경기도 주택정책과)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받을 예정인 자는 제외
※ 후원금 등으로 기 보수 및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
지원대상선정기준: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선발 기준표에 의거 대상자 결정
※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선발 기준표」
⇒ 5개항목 : ①장애정도 ②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가구 ③중복 장애인 ④고령 장애인 ⑤저소득 장애인 유무
사업방식:- 사업 계획 작성을 통한 예산 집행 및 대상자 모집
- 사회적 기업 입찰을 통합 공사발주 및 감독, 사후 1년 무상 서비스 진행
신청절차: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접수 → 시군 취합 및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문의처: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032-625-2897) / 콜센터(320-3000) / 홈페이지(www.bucheon.go.kr)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유형:주택금융지원
사업설명:청년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청년가구의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추천 및 이자지원
지원내용: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 및 연 3.0% 이자지원(생애 1회 지원)
지원대상: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대상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지원시기:2024년 1월 2일 ~ 12월(모집 완료 시 종료)
지원금액: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지원기간: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만 40세가 되는 날 지원종료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거주 예정자 포함)
○ 정부,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버팀목대출, 경기도 저소득층 대출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고양시 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기존 주택 재계약 ·갱신계약·기한연장계약자, 대출전 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지원대상선정기준:대출심사 : 선정자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업방식:협약은행(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의 협약상품으로 대출 시 지원 가능
신청절차:[NH농협은행고양시지부] 대출상담 → [고양시] 신청서 접수·대상자 선정 → [NH농협은행고양시지부] 대출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행 → [NH농협은행고양시지부] 대출금지급 · 이자납부 → [NH농협은행 ⇨ 고양시] 이자 신청 → [고양시 ⇨ NH농협은행] 이차보전
문의처: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031-8075-2725)
비고:
「주거비 지원」 상하수도 물 이용금 감면
「주거비 지원」 상하수도 물 이용금 감면
사업유형:이사비용지원
사업설명:취약계층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내용:- 이사관련 비용 지원(포장이사비용, 차량이사비용 등)
- 가구당 최대 50만 원 이사실비지급(추가경비 본인부담)
지원대상: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
대상주택:- 최근 3년 연속 고양시 내 거주자
- 관내 가구전체 전출입자(실제 이사가구)
- 금융재산 3백만 원 이하(가구원 전체 기준)
지원시기:연중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50만 원
지원기간:이사일 7일전 신청 → 자격여부확인 후 통보 → (적합)대상자에게 이사일 오전에 이사업체 계좌로 입금(단, 공휴일 그 전날 입금)
지원제외: - 기지원자 제외(단 4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선정기준:- 최근 3년 연속 고양시 내 거주자
- 관내 가구전체 전출입자(실제 이사가구)
- 금융재산 3백만 원 이하(가구원 전체 기준)
사업방식:이사업체 계좌입금
신청절차: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 [고양시] 자격여부확인 →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비용지원 → [고양시 사업모니터링
문의처: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정책팀(☎ 031-8075-3493)
비고: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유형:소규모 수리지원
사업설명:취약계층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수리 및 각종 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소규모 수리지원(전기, 설비, 냉·난방관련 분야, 안전·위생 분야, 소규모 수리, 기타 생활불편 해소)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 밖에 고양시장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자
대상주택:자가주택, 임대주택 등
지원시기:수시
지원금액:1회당 50만 원 이내로 가구당 연 3회 신청 가능
지원기간: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제외:1회당 50만 원 이내로 가구당 연 3회 신청 가능
지원대상선정기준:「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조,「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
사업방식:신청 접수 후 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장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절차: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접수 → 고양지역자활센터 사전 전화상담(신청 대상자 확인 및 방문일정 조율, 사전예약제) → 고양자활센터 현장확인 및 출장수리
문의처:복지정책과 자립지원팀(031-8075-3511)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희망체인지홈즈 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희망체인지홈즈 사업
사업유형:주택금융지원
사업설명: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지원내용: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가. ① (최초 신청) 직전연도(2023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② (2~3회차 신청) 2023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나.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대상주택: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지원시기: 신청기간 : 2024. 1. 2. (화) ~ 2024. 1. 31. (수)
지원금액: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
지원기간: 최대 4년간 지원(자녀 1인에 한정하며,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재신청)
지원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지원대상선정기준:무주택자이면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사업방식: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절차: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접수기간) → 신청결과 통보(문자) 및 계좌 입금 → [이의신청] 결과통보 후 60일 이내
문의처: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031-8075-3328)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공동전기(보안등) 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입주민의 복지 증진
지원내용:공동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료(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계단등, 승강기 등) 지급
지원대상:관내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대상주택:관내 공공임대주택 총 8개 단지
지원시기:신청 시
지원금액:2024년 예산액 기준 102,000,000원
지원기간:연중
지원제외:없음
지원대상선정기준:「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에 따른 관내 공공임대주택
사업방식:「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에 따라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검토 후 공동전기요금 지원하면 전년도 공동전기료를 기준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절차:「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에 따라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문의처: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016)
비고: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지원내용:대상 세대별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상, 하수도, 물이용금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2022년 01월부터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 주거급여)
대상주택:임대주택, 세입자 등
지원시기:매월
지원금액:세대당 상, 하수도사용료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금액
(2023년 기준 상수도 4,500원 하수도 3,350원, 물 이용금 1,700원)
2023년 1월 부과분부터 1톤당 450원으로 인상
지원기간:변동사항 있을 시 감면 제외.
지원제외: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세대
지원대상선정기준:광명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수급자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으로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방식:지원대상자 : 광명시 환경수도사업소 수도과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총괄 관리
지원방법 : 요금 감면
신청절차: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준비물 : 자격증명서류, 신분증)
→ 광명시 환경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인계받아 감면대상여부 확인 및 거주지 확인 후 감면 적용
문의처:광명시 환경수도사업소 수도과 요금팀(02-2680-2942), 수도과 요금팀 담당자(02-2680-6935)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올포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올포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광명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내용: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무주택자인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청년(19세~39세)
대상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지원시기:신청 시
지원금액: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 신혼부부 : 대출금의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연간 최대 65 ~ 75만 원 이내)
- 청년 :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 월세 0.% 이내(연간 최대 30 ~ 40만 원 이내)
지원기간:연1회(최대 3년간 지원)
지원제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받은 사람
- 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지원대상선정기준:신혼부부 - 혼인기간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5억 원 이하
- 소득기준 : 가구당 연 8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등
청년 - 나이 기준 : 19세 ~ 39세 이하 단독거주자
- 대상주택 : 60㎡ 이하 / 보증금 3억 원 이하
- 소득기준 : 가구당 연 5천만 원 이하 등
사업방식:주택과에서 신청 접수 및 대상자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신청절차:사업 공고 → 접수 → 대상자 선정 →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문의처: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016)
비고:
「주택금융지원」 자활기금 융자 사업
「주택금융지원」 자활기금 융자 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주거 및 개인의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환경개선사업 지원(소규모수선・청소・정리수납・방역서비스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내용:생활복지기동반 : 전기용품 교체, 수도꼭지 교체, 방충망 설치 및 보수, 단열・방풍 작업 등 비용이 과다 소요되지 않는 소규모 수선·수리 서비스
위클린사업 :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정 내 소규모 정리수납 및 청소서비스 지원
방역서비스 : 바퀴벌레, 개미 등 해충퇴치 및 유해세균을 소독하기 위하여 다회(1~3차이상)에 걸쳐 방제서비스 실시
지원대상:소규모 집수리, 정리수납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 및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대상주택:제한 없음(자가주택, 임대주택 등)
지원시기:2월~11월(사업 시행기간 내)
지원금액:소규모 주거수선·수리, 정리수납, 청소, 방역서비스 등 제공
지원기간:2월~11월(방역 : 연중 수시 접수 가능)
지원제외:서비스(작업) 불가능한 대규모 공사, 인테리어, 집수리, 전문기술이 필요한 작업, 전자제품 A/S 등
지원대상선정기준:광명시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저소득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사업방식:생활복지기동반(소규모 수선) : 대상자 요청 → 가정방문 및 서비스 지원
위클린사업단(가정 내 정리수납, 소규모 청소) : 대상자 요청 → 가정방문 및 서비스 지원
방역서비스 : 대상자 요청 → 외부업체 연계 → 가정방문 및 서비스 지원
신청절차: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 시 담당부서 취합 및 대상자 선정 → 대상자 방문 및 서비스 진행
문의처:복지정책과 나눔복지팀(02-2680-6124),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콜센터(1688-3399)
비고:
「주거비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슬레이트 건축물(주택‧창고‧축사) 처리 지원 통한 시민 건강피해 예방
지원내용: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지원, 지붕개량 지원
- 슬레이트철거 : 최대 700만 원(일반가구), 전액지원(저소득가구)
- 지붕개량 : 500만 원~1,000만 원
지원대상: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철거‧처리에 동의를 받은 사람
대상주택: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공장 및 근‧생(제조)는 지원불가
지원시기:2024.2.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슬레이트철거 : 최대 700만 원(일반가구), 전액지원(저소득가구)
- 지붕개량 : 500만 원~1,000만 원
지원기간:2024.2.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제외:공장 및 근‧생(제조) 지원불가
지원대상선정기준:- 우선지원가구 우선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 그 외 일반가구는 작은 면적순, 오래된 건축물 순 지원
사업방식:광주시 위탁기관 통한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지원
신청절차:읍면동‧기후탄소과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 면적조사 및 공사일정 협의 → 대상자 지원
문의처:기후탄소과 환경관리팀(031-760-2528)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
지원내용:대출 잔액의 1.0~1.5% 지원(연1회, 100만 원 이내)
지원대상: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 광주시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신고 7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예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세대, 다세대주택 등
지원시기:연 1회(매년 재신청 할 경우, 최대 5회 지원 가능)
지원금액:2024년 예산액 5,000만 원(시비 100%)
지원기간:2024년 2월 ~ 3월(첫 시행 : 2021년 4월)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공임대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표기되지 않은 자(신용대출 등)
- 그 밖에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주시 주민등록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받은 가구
소득기준
-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이하인 가구
- 신혼부부 및 동일세대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본인부담금 합산
사업방식:「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른 모집 공고에 따라, 대상가구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에서 선정기준 적합여부 검토 후 지원
신청절차:읍면동 관할센터 신청접수 → 본청 담당과 자격 확인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지원
문의처:주택과 주거복지팀(031-760-4485~4487)
비고:
「주거비 지원」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지원」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민‧관 합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통한 취약계층 노후주택 환경개선
지원내용:취약계층 대상자별 맞춤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주택:노후주택 거주 취약계층 중 주거환경개선 시급가구(회의 통한 선별)
지원시기:2024. 6. ~ 12.
지원금액:대상가구별 상이
지원기간:2024. 6. ~ 12.
지원제외:중위소득 100% 이상, 주거환경개선 미동의자
지원대상선정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사업방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 유관기관 대상자 추천 통한 선별
- 광주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대상자 심의 및 선정
- 전문가 동행 맞춤형 진단 및 공사견적 산출
- 주거환경개선 공사 진행
신청절차:읍면동협의체 및 복지시설 추천 → 대상자 선정 → 주거환경 진단 → 주거환경개선 지원
문의처: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031-8287-0763)
비고:
「주거비 지원」 군초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지원」 군초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무주택 신혼부부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을 통해 결혼ㆍ출산감소 등 사회적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내용:-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의 1%(가구당 연 1회, 최대 1백만 원 까지 지급)
- 최대 7년간 지원 가능
지원대상:- 구리시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실제 거주 중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 공고일 기준 대출잔액이 200,000,000원 이하인 가구
대상주택:제한 없음
지원시기:연중,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2024년 예산액 기준 60,000,000원
지원기간:연중 1~2회 ※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하반기 중 2차 공고 할 수 있음.
지원제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도시기금 또는 공공기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선정기준: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 공고일 기준 대출잔액 2억 원 이하인 가구
사업방식: - 신청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시 기획예산담당관(지속가능발전팀)에서 서류 심사 및 결정
- 대상자 선정 안내 문자 발송(신청기간 종료 후 한달 내외)
신청절차: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접수(구비서류 확인) ② 기획예산담당관 : 지원자격 검토→지원대상자 결정→지원금 지급
문의처:구리시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팀(☎031-550-2729)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수도요금 감면(장애인, 수급자) 사업
「주거복지서비스」 수도요금 감면(장애인, 수급자) 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내용:화장실, 문턱, 주방, 도배ㆍ장판 등 개ㆍ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대상:관내 저소득 저소득 장애인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인 등록장애인
대상주택: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지원시기:월별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호당 최대 200만 원 이내
지원기간:
지원제외: 1. 주택의 전용면적이 85㎡(32평)을 초과하거나 또는 건물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아파트
2. 신축건물(5년 이내), 불법 건축물
3. 최근 2년간 구리시 또는 타 단체로부터 집수리 수혜를 받았던 가구
지원대상선정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사업방식:구리시 : 사업 계획 작성을 통한 예산 집행 및 대상자 모집, 물품 품의, 공사발주 및 감독
신청절차: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시 취합 및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문의처: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550-8964)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
지원내용: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가구
2. 부부 모두 무주택자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5. 대출금의 한도는 1억 5천만 원 이내
대상주택: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지원시기:매년(연1회 지원)
지원금액: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 가구당 최대 300만 원
지원기간:대출이자 매회 신청, 최대 4년
지원제외: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① 전월세 임차보증금
② 자녀의 수(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별 배점표에 의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지급, 배점 총점이 같을 경우 우선순위 결정 순서에 따라 선정 ① 임차보증금 적은 순 → ② 자녀의 수 많은 순 → ③혼인신고일 오래된 순)
사업방식:시 자체 사업
신청절차: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 시 주택정책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문의처: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 / 콜센터(031-392-3000) / 홈페이지(www.gunpo.go.kr)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사업
「주거복지서비스」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사업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군포시에 정착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내용: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 청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청년 연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2.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
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 1억 원 이하
대상주택: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지원시기:매년(연 1회 지원)
지원금액: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기간:대출이자 최대 4년
지원제외: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년도에 지원금을 지원받은 신혼부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지원대상선정기준:∙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별 배점표에 의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지급 ① 임차보증금 적은 순 → ②신청인의 소득금액증명원 연소득 적은 순)
사업방식:시 자체 사업
신청절차: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 시 주택정책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문의처: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 / 콜센터(031-392-3000) / 홈페이지(www.gunpo.go.kr)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중중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가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세㎡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가정용 수도요금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대상주택:자가·임대 구분 없이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가정용 요금은 모두 감면대상임
지원시기:신청한 다음날부터 매월 수도요금 부과 시 감면
지원금액:각 수용가 당 9,340원 이내
지원기간:관내 거주기간 내내
지원제외:기초생활 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됨
지원대상선정기준:자격요건 부합 시 별도 선정 없이 지원
사업방식: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감면신청서 접수하면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서 첨부하여 수도과로 이첩
수도과 요금팀에서 감면대상자 최종 검토 후 해당 수용가에 감면안내문(최초 1회) 및 감면고지서 배부
신청절차: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접수 → 수도과 요금팀 → 익월 감면안내문(최초 1회) 통보
문의처:수도과 요금팀 콜센터(031-390-3224, 3225), 수도과 요금팀(031-390-3221)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저소득가구 이사서비스 지원 사업
「주거복지서비스」 저소득가구 이사서비스 지원 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공동전기(보안등) 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입주민의 복지 증진
지원내용:영구임대주택 등 단지 내 공동전기료(보안등 전기료) 지급
지원대상:관내 영구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대상주택:관내 영구임대주택 등 21개 단지
지원시기:매월
지원금액:2024년 예산액 기준 60,000,000원
지원기간:2024년 1월 ~ 예산 소진 시(첫 시행 : 2017년 10월)
지원제외:
지원대상선정기준:
사업방식:「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월 말일까지 보조금의 납부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택과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 검토 후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절차:「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월 말일까지 보조금의 납부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택과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 검토 후 공동전기요금 지원
문의처: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980-2405)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국민기초수급가구의 이사비용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지원내용:가구당 300,000원(2년 단위)
지원대상:관내 전입 기초생활(생활·의료)수급자
대상주택:
지원시기:수시
지원금액:2024년 예산액 기준 80,100,000원
지원기간:2024년 1월~ (첫 시행 : 2021년 01월)
지원제외:시설수급자, 주거유형이 전대차 및 사용대차인 가구 등
지원대상선정기준: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조례에 따른 관내 국민기초(생계·의료) 수급자
사업방식:
신청절차: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검토 후 개인별 지급
문의처:복지과 생활보장팀(031-980-5182)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내용:옥내(세면대 및 양변기 교체・수리, 수전 교체, 등기구 교체, 도배 및 장판), 난방(연탄난로 교체, 방풍비닐 설치)
지원대상:관내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 차상위 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 가구 중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대상주택:자가주택, 임대주택
지원시기:수시 접수 가능(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집수리 지원
지원기간:연중
지원제외:기수혜자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인 소득기준 및 소외계층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한 순위 내 경합 있는 경우에는 보수실태유형
(긴급보수/일반보수)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사업방식:대상자 신청 후 시 담당자가 선정 및 수리 가능여부 확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
대상자에 필요한 집수리 서비스 제공
신청절차:행정복지센터 접수 → 시 담당자 취합 및 대상자 선정 → 집수리 서비스 제공
문의처:도로과 도로관리팀(031-860-2427)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유형:주택금융지원
사업설명: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융자를 통해 주거복지 실현
지원내용:전·월세 보증금 융자(1,000만 원 이내)
지원대상:광주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주택:전·월세 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지원시기:수시 접수 가능(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최대 1,000만 원 이내
지원기간:3년 거치 5년 상환(이자율 연 1%)
지원제외:기 지원받은 자 중 아직 상환 중인 자
지원대상선정기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대보증인: 1명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2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자
사업방식:① 신청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청으로 추천
③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의뢰
④ 심의위원회 결정 후 융자금 지급
⑤ 신청인은 융자금 지급 받은 후 기금사용신고서 제출
신청절차:신청(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장 및 융자 용도 등 조사(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및 읍면동장 추천서 공문 발송(행정복지센터-시청) → 구비서류 검토 후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의뢰(시청) →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결정 → 융자금 지급 및 통보(시청) → 기금사용신고서 제출받아 시청에 공문 발송(행정복지센터-시청)
문의처:복지정책과 자립지원팀(031-760-3737)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부천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복지서비스」 부천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사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지원내용:관내 저소득가구가 이사를 해야 하나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이사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줌
지원대상:관내 국민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 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 가구
(※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대상주택:자가주택, 임대주택
지원시기:수시 접수 가능(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호당 최대 70만 원(초과 금액은 본인부담)
지원기간:연중
지원제외:기수혜자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인 소득기준 및 소외계층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사업방식:대상자 신청 후 지원 결정, 이사 가능 날짜 확인(대상자, 이사서비스 대행업체)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후 이사 사진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행업체에 이사비용 지급
신청절차: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시 담당자 대상자 선정 → 이사비용 지급
문의처: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031-860-2375)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부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부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보급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함
지원내용:저소득층 : 6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기준(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부천시 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저소득층에 한함)
- 세임자 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서 제출
대상주택:기존보일러 연식이 10년 이상인 부천시 관내 주택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 받은 보일러)로 교체 설치
지원시기: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후 서류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지원금액:42,000,000원(2024년 예산액 기준)
지원기간: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첫 시행 : 2017년 1월)
지원제외: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선정기준:부천시 관내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 설치한 저소득층
※ 기존보일러 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사업방식:부천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설치 및 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후지급 방식
신청절차:부천시 관내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설치확인서 등과 함께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
문의처:도시주택환경국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32-625-3158)
비고:
「위기가구 주거지원」 부천안심드림주택(긴급지원주택) 운영
「위기가구 주거지원」 부천안심드림주택(긴급지원주택) 운영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내용: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수, 옥상방수, CCTV 설치 및 보수,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대상:「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
대상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
지원시기:매년
지원금액:679,800,000원(2024년 예산액 기준)
지원기간:
지원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공동주택
- 3년 이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 10년 이내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
지원대상선정기준: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신청서 제출, 심의 후 지원단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방식: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신청서 제출, 심의 후 지원단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신청절차:지원사업 접수 → 서류검토 →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개최 → 지원 단지 선정 통보 → 착공서류 접수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현장 확인 및 보조금 교부
문의처: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032-625-3586)
비고:
「주거비 지원」 부천안심이주지원 사업
「주거비 지원」 부천안심이주지원 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지원내용:미니태양광 설치 단가의 80% 지원(자부담 20%)
지원대상:주민등록상 부천시 거주자로서 주택의 소유자(또는 세입자)
※ 세입자의 경우 소유자 동의서 제출
대상주택:부천시 소재 공동주택(베란다) 및 단독주택
지원시기:매년
지원금액:설치 단가의 80% 지원(자부담 20%)
지원기간:5월 ~ 11월(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지원제외:과거 보조금 지급 수혜자
지원대상선정기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자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소유자 동의 시 옥상 설치 가능
사업방식:·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선착순)
· 설치완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
신청절차:
문의처:도시주택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032-625-2773)
비고:
「주택지원」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케어안심주택 운영
「주택지원」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케어안심주택 운영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 지원
지원내용:-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주거복지 상담
-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주택물색 지원, 이사 및 입주청소, 주거환경개선)
-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이주비용 및 생활안정 물품)
지원대상: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반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무주택·소득·자산 등 자격을 충족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대상주택: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
지원시기:연중
지원금액:사례관리비, 주거취약계층 특화사업(생활안정물품 지원,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등)
※ 개인별 차등
지원기간:수시
지원제외:유주택자, 자격기준초과자(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대상선정기준: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자격(소득 및 재산) 적합자
사업방식:대상자발굴·주거복지상담(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 신청·접수·소득자산 조사(행정복지센터) → 임대주택 추천(市 주택정책과) → 대상자통보(LH공사, GH공사) → 이주·정착(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 기관) → 사후관리(주거복지센터, 협력기관 등)
신청절차: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신청
문의처:부천시 주거복지센터(032-340-0826)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best.or.kr)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사랑愛집수리 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사랑愛집수리 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비 지원(옥상방수 등)
지원내용:옥상방수 등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보수비 일부(최대 공사금액 80%, 2000만 원 한도) 지급
지원대상:「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 30세대 미만)
대상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 30세대 미만)
지원시기:매년
지원금액:394,000,000원(2024년 예산액 기준)
지원기간:2024년 1월 ~ 12월(매년 1월경 접수, 접수기간 이후 사업신청 불가)
지원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
- 5년 이내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
지원대상선정기준:-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배점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배점이 높은 공동주택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단지 및 보조금액 결정
사업방식:접수기간내에 접수하여 추후 선정단지 통보를 받은 다음 착공 및 공사를 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후지급 방식
신청절차:보조금 신청·접수 → 지원단지 심사 및 타당성 검토 →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 → 선정단지 통보 및 협약체결 → 착공 및 공사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신청 → 현장확인 → 보조금 교부
문의처:부천시 건축관리과 건축관리1팀(032-625-4156)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소규모주택 옥내배관 개량 공사비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소규모주택 옥내배관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유형:위기가구 주거지원
사업설명:긴급한 주거위기가구에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
지원내용: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주하기 전 긴급하게 주거공간이 필요한 가구에 단기 임시 거처 제공(공과금 본인부담)
지원대상:실직, 전세사기 등에 따른 임차료 체납 퇴거위기가구,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위기가구, 퇴거위기의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1항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대상주택:LH매입임대주택 총 5호(송내(2), 고강(2), 삼정(1))
지원시기:연중
지원금액:단기 임시 거처 제공(공과금 본인부담)
지원기간:3개월(1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지원제외:- 타법령에 따른 주거지원 가구(수혜기간 내 중복지원 불가)
- 문제행동(이웃간의 갈등, 음주문제, 자·타해 위험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선정기준:사업운영지침에 따라 긴급 주거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가구 중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안정된 거소가 없으며, 주거복지센터의 사례관리대상자로 동의한 경우
사업방식:
신청절차: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부천시 주거복지센터(340-0827)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best.or.kr)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 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 지원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로의 이주지원 및 피해회복 지원
지원내용:거주지 이전 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 혹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 부천시 소재 전세피해주택의 전세피해자(90일 초과 거주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포함)
대상주택:기준 없음
지원시기:2024. 4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가구당 최대 30만 원 / 이사비 지원 : 가구당 최대 40만 원(중복가능)
지원기간:수시
지원제외: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자 이외 / 타 지역 전세피해자
지원대상선정기준: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선정된 자
사업방식: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검토(신청인→주거복지센터) → 계좌입금(주거복지센터)
신청절차: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신청
문의처:부천시 주거복지센터(340-0849)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best.or.kr)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안전홈케어 서비스(구_효자손 케어)
「주거환경개선지원」 안전홈케어 서비스(구_효자손 케어)
사업유형:주택지원
사업설명:부천지역 LH임대주택 중 일부를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여 입(퇴)원 노인 등이 주거문제로 지역복귀를 못하고 있는 경우 신속하게 주거+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지원내용: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 지원
지원대상:통합돌봄 대상자 중 돌봄과 주거지원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대상
(퇴원을 원하나 집이 없어 퇴원하지 못하는 돌봄 필요자 등)
대상주택:부천시 고강동 지역 내 다세대 주택(2호)
지원시기:연중 ※ 공가 발생시 지원가능
지원금액:돌봄 필요에 따라 일상생활, 스마트홈, 집수리 등 지원
월 임차료(월 260천 원 이하) 등 본인 부담 ※ 임차료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준하여 설정
지원기간:· 6개월(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지원제외:공동사회생활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수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선정기준: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케어안심주택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방식:∙ 구 통합지원창구 : 입주대상자 발굴 및 추천, 계약 안내, 사후 관리 등
∙ 시 통합돌봄팀 : 통합지원회의 운영, 케어안심주택 필요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신청절차:거주지 37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3개구 지역복지안전팀 문의(☎ 032-320-3000)
문의처: 주소지 37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3개구 사회복지과 지역복지안전팀 ☎ 032-320-3000
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 ☎ 032-625-9014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지역사회 내 집수리 전문봉사단의 활성화와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자원봉사자 및 기업 등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자원봉사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지원내용:도배/장판/전기설비개보수 등 전문 봉사단 발굴 및 운영
취약계층 가정 집수리 전문 자원봉사
지원대상: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추천 및 복지관 추천 대상 가구)
대상주택: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복지시설 등
지원시기:연중
지원금액:하절기 특별 집수리 지원(가구당 20만 원)
봉사단체 자체 기금으로 집수리 진행
지원기간:연중
지원제외:과거 주택 개보수 수혜자
지원대상선정기준:현장답사를 통해 신청인 주거취약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한 순위 내 경합 있는 경우에는 보수실태유형(긴급보수/일반보수)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 소득 및 소외계층① 소외계층 ② 기초수급자 ③ 고령자 ④ 일반 저소득층
- 2차 : 보수실태유형① 긴급보수 필요 주택 ② 그 외 일반보수 필요 주택
사업방식:부천시 자원봉사센터 : 대상가구 실태조사, 봉사단체 선정 및 공사추진 등 제반 사항
신청절차:대상자신청 안내(공문 발송) → 행정복지센터・지역 복지관 접수 → 부천시자원봉사센터 취합 → 현장방문을 통한 대상자선정 → 봉사단체 선정 → 대상자 선정 통보 → 봉사단체와 실사 → 대상가정의 요청 및 현장점검 기준으로 맞춤형 보수 공사 시행 → 봉사단체의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보완사항 점검
문의처:자치분권과 민간협력팀 자원봉사센터(032-625-6891)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으로 수돗물의 수질 및 수압 개선
지원내용:소규모주택 옥내배관 개량공사비 지원
지원대상:관내 소규모 노후주택(「수도법」제21조제5항 및 「부천시 수도급수조례」제40조)
대상주택: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소규모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
지원시기:매년(1월~12월)
지원금액:개인 배관 : ’24년 기준 1,800,000원 이하(주택면적별 차등 지원)
공용 배관 : ’24년 기준 세대 당 600,000원 이하(주택면적별 차등 지원)
지원기간:1월 ~ 예산 마감까지
지원제외: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대상선정기준:부천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관내 소규모주택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지원금 기준 이내에서 전액 지원
사업방식:「부천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노후 옥내배관 확인 후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면적에 따라 옥내배관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최대지원금 기준 이내에서 전액 지원)
60㎡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90%
85㎡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80%
130㎡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30%
신청절차:건축물의 소유주가 옥내배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 → 수도시설과 녹슨 상수도관 확인 → 소유자 개량공사 → 공사비의 일부 지원
문의처: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032-625-3295)
비고:300세대 미만(엘리베이터 미설치, 지역난방 미공급)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거비 지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사업유형:공공임대주택 등의 지원
사업설명:공동전기료 및 승강기 요금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입주민의 복지 증진
지원내용:공공임대주택 등 단지 내 공동전기료(보안등, 승강기 등 전기료) 지급
지원대상:관내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대상주택:관내 공공임대주택 등 34개소 단지
지원시기:매월
지원금액:2024년 예산액 기준 624,000,000원
지원기간:2024년 1월~ (첫 시행 : 2016년 1월)
지원제외:없음
지원대상선정기준:「고양시 공공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에 따른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사업방식:「고양시 공공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초생활수급자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보조금의 납부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택과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 검토 후 공동전기료 지원
신청절차:「고양시 공공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초생활수급자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보조금의 납부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택과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 검토 후 공동전기료 지원
문의처: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75-3137)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저소득층 LED등 교체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저소득층 LED등 교체사업
사업유형:주택지원
사업설명: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영・관리하는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
지원내용: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사회주택의 지속적 공급
(씨앗주택 1호 : 다세대주택 1개동 10세대 공급)
지원대상: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만 39세) 또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재혼 포함)
청년 사회주택은 공유주택(쉐어하우스)으로 공급
신혼부부 사회주택은 세대 단위로 공급
대상주택:주거지역내의 미분양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
지원시기:공가발생 시 별도 입주자 모집 공고
지원금액:- 사업비 : 2,596백만 원
- 임대료 : 시세 70% 이하, 2년에 5% 이내 증액 가능
지원기간:- 사회적경제주체 : 최장 10년, 2년마다 재심사하여 연장여부 결정
- 거주자협동조합 : 10년~25년(조합 탈퇴시 출자금 평가차익 없이 출자원금 반환)
지원제외:- 자격기준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맞벌이부부 120% 이하)
지원대상선정기준:입주자 모집 공고 시 선정기준 공고
사업방식:고양시・고양도시관리공사 위・수탁협약을 통한 사업 시행
고양시 주택과 :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고양도시관리공사 전출금)
고양도시관리공사 :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사업대상지 매입, 리모델링, 사회적 경제주체 운영자 모집 및 관리
신청절차:씨앗주택 1호 10세대 모집완료 : 공가발생 시 시청 홈페이지 공고
문의처:녹색친구들(www.greenfriends.co.kr, 02-338-8164)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가스사고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 콕 보급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과 함께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지원내용:가스안전장치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노인, 고령자 가구 등(대상가구 부족 시 차상위 가구, 소외계층으로 확대)
대상주택: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노인, 고령자 가구 주택
지원시기:매년 2~4월 중 신청
지원금액:2024년 200가구 지원예정
지원기간:연중
지원제외:기존 설치자
지원대상선정기준: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가스안전 취약계층에 하나 이상 해당자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 치매환자, 차상위계층)
- 취약계층 해당 사항이 많은 사람 중 고령자 순으로 선정선정 후 잔여수량에 대해 취약계층이 아닌 독거노인 중 고령자 순으로 선정
사업방식:고양시・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 시행
- 고양시 : 예산 집행 및 대상자 모집 / - 한국가스안전공사 : 제품 및 시공자 선정
신청절차:시・군 행정복지센터 접수 → 시・군에서 대상자 명단 선정 및 취합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토(중복여부 등 사업가능성 검토) 후 확정
문의처:기후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031-8075-2624)
비고:
「주택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운영
「주택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운영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주거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중심의 지원
지원내용:쪽방ㆍ비닐하우스ㆍ고시원ㆍ여인숙ㆍ반지하 등에 3개월이상 거주자에게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 제공, 상담센터 운영, 주택물색 지원 등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정착과정을 밀착 지원
지원대상:「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
대상주택: 쪽방ㆍ비닐하우스ㆍ고시원ㆍ여인숙ㆍ반지하 등
지원시기:연중
지원금액:사업비 100,000,000원
지원기간:연중
지원제외:「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입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대상선정기준:「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입주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사업방식:고양시주거복지센터(주택과) 직접 수행
신청절차:신청 및 상담 → 주거사다리신청 → 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문의처: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75-3841)
비고:
「주택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주택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대출 잔액의 1%(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대상: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주소기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과천시 거주(+주민등록)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지원시기:상·하반기 (4월 / 8월 중)
지원금액:대출 잔액의 1%(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기간: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지원제외:-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 세대
-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지원대상선정기준:
사업방식:시 자체 운영
신청절차: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접수 → 시 취합 및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문의처: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팀 (02-3677-2867)
비고:
「주택지원」 무한감동 해피하우스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주택지원」 무한감동 해피하우스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사업유형:주택금융지원
사업설명: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지원내용:전세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지원대상:과천시 1년 이상 거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주택: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지원시기:수시 접수 가능(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금액:1세대당 최대 2,000만 원 이내
지원기간:최대 10년 무이자 균등분할상환
지원제외: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금융권 신용관리 대상인 사람
지원대상선정기준:1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2차: 금융신용정보 이상 유무 확인
사업방식:동주민센터 : 민원인 신청 및 3자간 전월세계약서 작성
시청 : 지원대상자 검토 및 결정, 지원금 지급, 융자금 회수 및 관리
신청절차:동주민센터 접수 → 시군 취합 및 대상자 선정 → 결과 통보
문의처: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2-3677-2848)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관내 저소득 주민의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내용:세대별 5만 원 난방비 지원(연5회)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주택:
지원시기:1월, 2월, 3월, 11월, 12월 (동절기 5개월)
지원금액:1세대당 5만 원 (총 25만 원)
지원기간:
지원제외:사회복지과 지원대상자(노인개별가구, 장애인 세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단독가구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 적격 여부 확인
사업방식:동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신청
시청 : 지원대상자 검토 및 결정, 지원금 지급
신청절차:동주민센터 신청 → 시군 취합 및 대상자 선정 → 지급
문의처: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2-3677-2848)
비고:
「주거비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사업
「주거비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관내 이주 저소득층 주민 이사비용 지원
지원내용:세대별 관내 이사 시 20만 원 지원
지원대상:생계·의료 수급자 중 관내 이주 세대
대상주택:
지원시기:수시
지원금액:1세대당 20만 원 (2년에 1회 제한)
지원기간:
지원제외:시설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 적격 여부 확인
사업방식:동주민센터 : 민원인 신청
시청 : 지원대상자 검토 및 결정, 지원금 지급
신청절차:동주민센터 접수 → 시군 취합 및 대상자 선정 → 지급
문의처: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2-3677-2848)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유형:주택지원
사업설명:3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가구에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지원내용:- 수원휴먼주택지원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무료(관리비만 부담)
∙ 임대기간 : 2년(재계약 9회까지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전용면적 : 60㎡ ~ 85㎡(방3, 화장실 2)
- 입주전 주택 수선(수리) : 도배, 장판 교체 및 필요 시 화장실 등 수리
지원대상: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
대상주택:수원시 매입주택
지원시기:연중
지원금액:사업비 범위내(가구당 2~3억 원)
지원기간:연중
지원제외:
지원대상선정기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가구순, 자녀수 동일한 경우 소득이 적은순
사업방식:시자체 매입 후 임대 공급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한 공급
신청절차:모집 공고 후 입주자 선발(연1회)
문의처: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031-228-3271)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가사홈서비스 YES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주거복지서비스」 가사홈서비스 YES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사업유형:위기가구 주거지원
사업설명:1) 재난・재해 피해가구, 강제퇴거 등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주거가 필요한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주공간 제공·지원
2) 청년창업・사회적경제기업 활동공간 제공
지원내용:1) 긴급임시주거공간 제공 및 공과금 지원(지원대상자 한정)
2) 입주기업 활동공간 제공
지원대상:1) 수원시에 거주하며 재난・재해 피해 및 강제퇴거 등의 주거위기 발생 가구
2) 수원시 거주 혹은 활동하는 만 18세~39세 미만 청년(예비)창업자(팀), 수원시 소재 청년창업기업, 수원시 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대상주택:LH매입임대주택 중 미활용주택
정자동 수원휴먼주택
지원시기:수시 접수 가능(공실 발생 시)
지원금액:
지원기간:긴급임시주거공간 3개월 제공, 연장 1회 가능(최대 6개월)
입주기업 활동공간 12개월 제공, 2회 연장 가능(최대 3년)
지원제외:
지원대상선정기준:긴급임시주거공간 : 주거복지 판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입주기업 활동공간 : 성장성,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기업 선정
사업방식:LH공사 협약을 통한 사업 시행
2016년 LH공사 협약 후 수원도시재단 자체 운영지침으로 사업 추진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 사업 계획 작성을 통한 예산 집행
신청절차:긴급임시주거공간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 신청 → 재단 판정위원회 심사 → 결과통보
입주기업 활동공간 : 재단 홈페이지 접수 → 전문가 심사 → 결과통보
문의처: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031-280-6342)
수원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031-228-3409)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www.sscf2016.or.kr)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반지하,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정상거처로 이주 시 지원
지원내용:신청인이 기 지출한 생필품 또는 이사비 중 최대 40만 원 이내로 지급
지원대상:「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정상거처(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등으로 이주한 자
대상주택:
지원시기:신청 후 14일 이내
지원금액:최대 40만 원 지원(신청인 계좌로 이체)
지원기간:연중 상시 접수
지원제외:비정상거처(고시원 등)에 거주하였으나, 자력으로 이사한 경우
생계급여 등 수급자가 자력으로 이사한 경우
기타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선정기준:이주 후(전입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방식:신청서 접수 이후 개별 지급
신청절차: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 검토 이후 지급
문의처: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031-228-3409)
비고:
「주택지원」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사업
「주택지원」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사업
사업유형:주택지원
사업설명: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거주자 발굴 및 공공임대주택 이전 지원
지원내용: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및 정착 지원
- 주거상담, 공공임대주택물색 지원, 임시거처 지원, 이사·이주 지원, 정착물품 지원 등
지원대상: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침수 우려로 이주가 필요한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주택: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적주택 등
지원시기:수시
지원금액:
지원기간:상시 지원
지원제외:유주택자 또는 소득 및 자산 초과자
지원대상선정기준: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침수 우려로 이주가 필요한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 자산기준: 총 자산 2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사업방식:수원시에서 사업 대행, 수원도시재단에서 사업 운영
신청절차:대상자 발굴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 이주 지원
문의처: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031-280-6342)
수원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031-228-3409)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www.sscf2016.or.kr)
비고:
「위기가구 주거지원」 도시재단 마을사랑방(긴급임시주거공간) 운영
「위기가구 주거지원」 도시재단 마을사랑방(긴급임시주거공간) 운영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공동전기 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입주민의 복지 증진
지원내용: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원대상:관내 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대상주택:관내 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지원시기:매월
지원금액:2024년 예산액 기준 100,000천 원
지원기간:2023년 12월 ~ 2024년 11월(계속사업)
지원제외: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선정기준:「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관내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사업방식:「수원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영구,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를 거쳐 교부 결정 단지 선정 후 공동전기요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신청절차:관리주체가 매월 말일까지 보조금의 납부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공동주택과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
문의처: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031-228-3474)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주거복지서비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노후화된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 소유주에게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지원내용: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지원, 지붕개량 지원
지원대상:수원시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창고 및 축사) 소유주
※ 우선지원 :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으로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대상주택: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 사용 건축물
지원시기:연중
지원금액:
주택
슬레이트 철거
전액 지원
최대 7,000천 원
(동(棟)당 3,520천 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주택
지붕개량 지원
최대 10,000천 원
최대 5,000천 원
(동(棟)당 3,000천 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비주택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지원기간:연중
지원제외:과거 동 사업 지원 이력 보유 가구 및 보관・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보유 가구
지원대상선정기준:∙ 2024. 4. 30.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우선순위 적용[ ① 우선지원가구 → ② 동(棟)당 3,520천 원(철거)/3,000천 원(지붕개량) 범위 내 소규모 주택 → ③ 일반가구 순 ]
∙ 동일 순위 내 or 2024. 5. 1.이후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신청 순으로 현장 확인 후 선정
사업방식:전문 기관 위탁 체결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 추진
∙ 수 원 시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총괄사업관리, 경기도 집행결과 보고, 대상자 모집, 민원사항 해결 등
∙ 위탁업체 : 업체 선정을 위한 공사 입찰 발주 및 관리, 작업현장 관리감독 등
신청절차:시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류 접수 → 사업 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면적 조사를 통한 철거 처리 비용 산정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공사 시행
문의처: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031-228-2690) / 콜센터(1899-3300) /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sw-www/www04/www04-06.jsp)
비고:
「주택지원」 수원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택지원」 수원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지원내용: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출입문, 호출장치 등) 지원
지원대상:수원시 거주 등록장애인
대상주택:
지원시기:연중 상시 지원
지원금액:호당 380만 원이내 지원
지원기간:연중
지원제외:상가 등 비주택 거주자
무허가 및 불법개조주택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대상선정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
유사한 주택개조사업(비용융자포함)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장애인
사업방식:신청서 접수 이후 개별지급
신청절차: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 검토 이후 지급
문의처: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031-228-3409)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031-280-6341)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 요금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 요금 지원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이사 비용 지원에 따른 경비부담 해소
지원내용:이사자 및 관내 전입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수급자인 장애인 가구
대상주택:관내 주택
지원시기:수시 접수 가능(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이사비 지원(가구당 장애인 1명 10만 원, 2명 이상 20만 원)
지원기간:이사비 지원 연 1회
지원제외:연내 중복 신청자, 주민등록 전입(변동)일 기준 1개월이 지난 자
지원대상선정기준:수원시 관내 전입자(관내 이사 포함)
사업방식:수원시 : 사업 계획 작성을 통한 예산 집행 및 대상자 모집 
신청절차: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접수 → 시군 취합 및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문의처: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228-2244)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저소득층 가구 중 본인의 저장장애, 알콜중독, 정신질환, 노환 및 보호 의무자의 여건으로 다량의 쓰레기 등이 방치된 저장장애 의심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지원
지원내용:∙ 환경개선 : 쓰레기 등 폐기물 수거, 실내외 청소·소독(살충・살균)
∙ 사후관리 : 사례관리, 정신상담 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지원대상:저장강박증 등 거주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주택:저소득층 위기가구(저장강박증 등)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주택
지원시기:연중(지정기탁 후원금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수행주체(지역자활센터 청소사업단)에게 지원
지원기간:사업기간 내 가구당 1회 서비스 지원(청소, 방역)
지원제외:경기도 깔끄미 사업지원 세대
지원대상선정기준:동 행정복지센터 사례회의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 다량의 쓰레기(2톤 이상) 등 저장으로 본인 및 주민의 불쾌와 불편한 감정이 발생 되는 가구
-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 심각 가구
사업방식:∙ 수원시 돌봄정책과 : 계획 수립 및 총괄추진(중간점검 및 결과보고), 지정기탁금 배분 요청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정기탁금 배분 및 사업비 정산
∙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발굴 및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만족도 조사, 지역자원연계 등 사후관리
∙ 지역자활센터 2개소(수원, 우만): 청소, 방역 등 서비스 제공
∙ 행복정신건강센터 : 정신건강 상담 지원
신청절차:
문의처:복지협력과 복지자원팀(031-228-2488)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피해 예방
지원내용: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을 신청인 본인계좌로 이체
지원대상: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
대상주택:
지원시기: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금액:최대 30만 원
지원기간:연중
지원제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대상선정기준:
청년
만 39세이하
무주택인 자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택여부 확인
연 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외
만 40세 이상
무주택인 자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사업방식:신청서 접수 이후 개별지급
신청절차: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 검토 이후 지급
문의처: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이사비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이사비 지원
사업유형:주택지원
사업설명: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지원을 통한 주거상향 기회 제공(주거복지사다리 운영)
정자동 수원휴먼주택 입주민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연계 지원
지원내용:주택지원
지원대상:2년 이상 연속하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 1인 이상 가구(입주자 선정 현재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주거취약계층 가구
대상주택:관내 매입임대주택(정자2동 소재)
지원시기:수시(공실 발생 시)
지원금액:
지원기간:임대기간 2년, 9회 연장 가능(최대 20년)
지원제외:수원시 수원휴먼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 점수인 경우 수원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 가점(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자 선정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경우, 고령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선정기준:수원시에서 다가구주택 매입 후, 수원도시재단에서 관리・운영(위・수탁 협약을 통한 사업 시행)
수원시 : 주택매입, 관리・운영 및 입주자 선정 제반사항 지원
수원도시재단 : 일상(입주자, 건물 등) 관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방식:수원도시재단 접수 → 수원시・수원도시재단 대상자 선정(협업) → 선정 결과 통보(수원도시재단)
신청절차: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031-280-6342)
수원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031-228-3409)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www.sscf2016.or.kr)
문의처: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수원시 수원휴먼주택 업무처리지침 참고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클린케어 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클린케어 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열악한 주거생활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내용:주거환경개선 지원(경보수·중보수 범위 내 소규모 수선(창호, 싱크대, 화장실 변기 교체 등))
지원대상:(공통)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1순위 : 최저주거기준 시설 미달 가구 및 쪽방(중위소득 48% 이하),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중위소득 48% 이하)
※ 최저주거기준 시설미달가구: 재래식 화장실 사용, 입식부엌・목욕(온수시설) 미설치
2순위 : 현저히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대상주택: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지원시기:매년 상・하반기 2회(상반기 예산소진 시 하반기 모집 없음)
지원금액:집수리 지원(가구당 500만 원 내외)
지원기간:
지원제외:- 최근 3년(사업연도 기준) 내 집수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기타 유사사업(행정·사회복지기관 등) 포함) 받은 가구
- 공공임대주택, 무허가·불법개조주택 등
- 현장실사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지원대상선정기준: 3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 1단계 서류평가 : 지원 우선순위 및 적격여부 확인
- 2단계 현장실사 : 집수리 필요여부 및 수리범위 화인
- 3단계 최종평가 : 1, 2단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 우선순위 선정
사업방식: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사업 계획 작성을 통한 예산 집행
신청절차:시 행정복지센터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 신청 → 전문가 현장실사 → 대상자 선정 → 공사시행
문의처: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031-280-6341), 수원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031-228-3409)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www.sscf2016.or.kr)
비고:
「주거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에 대출잔액의 1% 지원
지원내용:대출잔액의 연 1% 지원(최대 청년 50만 원/신혼부부 100만 원)
지원대상:
청 년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수원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천 이하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1인 월 4,456,890원
순자산 299,000천 원 이하
자동차 36,830천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수원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천 이하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2인 월 7,365,218원
※3인 이상 월 9,429,314원
순자산 361,000천 원 이하
자동차 36,830천 원 이하
대상주택:(청년) 전용면적 60㎡ 이하,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
지원시기:매년 상반기
지원금액:(청년) 최대 50만 원 × 60가구 = 30,000천 원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 70가구 = 70,000천 원
지원기간:2022년 ~ 지속사업
지원제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등
지원대상선정기준:· 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①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②전용면적, ③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④가구원 수(신혼부부만) ⑤수원시 연속거주기간
사업방식:공개 모집 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예산 범위 내)
신청절차: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자격검증 및 소득조사 → 순위 결정 → 결정 통보
문의처: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031-228-3028)
비고:
「주택지원」 정자동 수원휴먼주택 관리·운영
「주택지원」 정자동 수원휴먼주택 관리·운영
사업유형:주택지원
사업설명:월세 체납 및 경매·가정폭력 등 긴급 주거위기상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및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정보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임대료: 없음 (단,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자 부담)
지원대상:
천재지변
화재, 풍수해 등
건물 붕괴 또는 위험
강제퇴거
월세·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 등 공급중단, 경매 등
재개발, 재건축사업 철거 세입자
기 타
기타 긴급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대상주택:
지원시기:연중
지원금액:단기 무상 임대주택 지원
지원기간:입주기간: 6개월 이하 단기 거주
지원제외:
지원대상선정기준:긴급 주거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가구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상관없이 긴급임시주택 입소 신청서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긴급 주거위기상황 해당 여부 ② 안정된 거소 유무 ③ 향후 대상자 관리필요 여부
사업방식:시흥시: 대상자 발굴 및 신청·접수, 입주자 선정 및 입·퇴소 결정, 공실관리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상담 및 지원
신청절차:(동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 (주택과) 입주가구 결정 및 입주계약 체결 → 대상자 입주 →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 지원
문의처: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310-3851)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주거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주거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주거취약계층에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권 보장 및 주거안전망 구축
지원내용:기초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수준 매월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지원대상: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소득평가액 기준 6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동 포함 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주택:민간 월세주택 거주가구
지원시기:매월 25일 지급
지원금액:1인 126.5천원, 2인 141.5천 원, 3인 169천 원, 4인 195.5천 원, 5인 202천 원, 6인 239천 원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30% 아동주거비 추가지원(최대 90%)
지원기간:매월 수시 조사 후 지원적합 대상자 계속지원
지원제외:기초주거급여 수급자, LH공사 및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인 소득·재산 및 주택기준에 따라 선정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 포함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억1천만 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월세×75+보증금)
사업방식:현금 지원
신청절차: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신청 접수 → 공적조회 및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및 지원
문의처: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310-3852)
비고: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집수리 지원
지원내용:화장실, 부엌, 거실 등 주택 내 보수(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 아동포함 가구는 아동용 붙박이장 및 책상 등 설치 추가지원
지원대상: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및 임차가구
대상주택:자가가구 : 주택 경과년수 15년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가격 1억6천만 원 이하
임차가구 : 주택 경과년수 15년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전환가액 1억1천만 원 이하
지원시기:매년 3~4월 신청・접수(8~11월 집수리 지원)
지원금액:- 일반 집수리(가구당 300만 원 내외) : 아동 미포함가구
- 개보수 확장형 집수리(가구당 600만 원 내외) : 아동 포함가구
지원기간:3~5년간 1회 지원(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지원제외: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주택개보수 수혜자, 전대차나 사용대차(무료임대), 무허가 등의 불법 건축물, LH공사 및 경기도시공사 등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인 소득・재산 및 주택기준에 따라 선정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 일반재산 215,0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4,960천 원 이하
사업방식:공모사업 추진
신청절차:·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접수 → (시) 공적조회 및 대상자 선정
· (시) 보조사업기관 선정 → 집수리 대상가구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집수리지원 → 정산
문의처: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310-3851)
비고:
「주택지원」 긴급임시주택 지원
「주택지원」 긴급임시주택 지원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상대적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 가구에 주택마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내용: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70만 원 지원
유(有)자녀 가구는 0.5%가산하여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대상:관내 중위소득 180%이하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
대상주택: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
지원시기:모집 공고 시(6~7월경)
지원금액:최대 70만 원 (유자녀 가구는 최대 100만 원)
지원기간:연1회, 최대7년(매년 재신청)
지원제외: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LH공사 및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선정기준:소득 및 주택기준 적합 시 우선순위 배점표 점수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①자녀의 수 ②혼인기간 ③대출잔액(신용대출 제외) ④전용면적 등
사업방식:대상자 모집 및 예산 집행
신청절차: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접수 → 공적조회 및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문의처: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310-3853)
비고:
「주거비 지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주거비 지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사업유형:주택지원
사업설명:알콩달콩 사회주택 운영을 통해 상대적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전성 보장으로 입주자의 정주의식 고취
지원내용:사회주택 입주 지원(주변 시세 대비 60% 수준 임대료)
지원대상:관내 거주 중인 혼인 7년 이내의 세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130%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주택:- 소재지: 시흥시 호현로 49번길 21
- 규 모: 1개동 / 지상3층
- 공급면적: 47.57㎡ (전용면적)
- 세대수: 10호
지원시기:임대기간 2년(2년 단위 계약 갱신 / 최대 10년)
지원금액:임대주택 지원
지원기간:모집 공고 시
지원제외:
지원대상선정기준:월 평균 소득, 공동체 생활 및 관련 활동 기간, 가구원수, 시흥시 총 거주기간 등 배점표 평가
사업방식:대상자 모집 공고 및 입주 대상자 선정, 공동시설 관리비 지원, 공동시설 유지 관리
신청절차:모집공고 →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입주
문의처: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310-3851)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시흥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및 주거취야가구의 주거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 전달체계구축
지원내용:- 위치 : 시흥시 승지로 60번길 28 다우빌딩 502호 (능곡동)
- 연락처 : 031) 318-1500
- 인력현황 : 8명 (센터장 1, 직원 3, 지원사업 인력 4)
- 주요기능
∙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문제 상담·지원 및 사례관리, 주거위기가구 주거상향사업
∙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 지원사업, 각종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제공 등
지원대상:주거복지 상담이 필요한 관내 거주 주민
대상주택:
지원시기:연중
지원금액: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지원기간:22.3.~(※ 2022년 3월 센터 개소)
지원제외:
지원대상선정기준:주거복지 사업별 상이(상담을 통해 신청절차 안내 및 서비스 연계)
사업방식:시흥시 :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위탁 및 예산 집행, 사업 신청 및 접수 지원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 주거복지상담 및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절차: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신청 접수 →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 상담 →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문의처: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310-3851)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주거복지서비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틈새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주방 등 집수리 지원
지원내용:- 긴급 집수리 : 도배, 장판, 욕실, 주방 편의시설 등
- 간단 집수리 : 방충망, 전등, 수전, 유리교체 등
지원대상: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대상주택:주거환경 열악한 취약가구로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한 주거 상태 확인
지원시기:연중 (단,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긴급 집수리 : 가구당 50~150만 원 내외
- 간단 집수리 : 가구당 50만 원 내외
지원기간:22.4.~ (※2022년도는 센터 위탁계약 후 사업추진으로 4월부터 시행)
지원제외:수선유지급여, 시흥형 집수리, 햇살하우징 사업 등 기존 집수리 사업 지원대상가구
지원대상선정기준:집수리 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후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사업방식:시흥시 :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사업위탁 및 예산 집행
시흥시주거복지센터 : 신청 및 접수,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집수리 및 정산
신청절차: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신청 접수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 대상자 통보 → 집수리 공사업체 계약 및 집수리 지원 → 정산
문의처: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310-3851)
비고:
「주택지원」 알콩달콩 사회주택 운영
「주택지원」 알콩달콩 사회주택 운영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주거·위생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 위기가구에 대한 청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지원내용:청소, 방역서비스, 가사관리(정리정돈)서비스 및 교육
지원대상:저장강박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주거・위생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 위기가구
대상주택:주거환경 열악한 취약가구로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한 주거 상태 확인
지원시기:연중 (단,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서비스 지원
지원기간:22. 4. ~ (※ 2022년도는 센터 위탁계약 후 사업추진으로 4월부터 시행)
지원제외:
지원대상선정기준:단순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이 아닌 저장강박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주거·위생환경이 열악한 가구 지원
사업방식:시흥시 :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사업위탁 및 예산 집행
시흥시주거복지센터 : 신청 및 접수, 대상자 선정, 정리정돈서비스 실시 및 정산
신청절차: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청소 및 방역, 가사관리 교육 실시 → 정산
문의처: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310-3851)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거복지서비스」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자활의욕이 강한 관내 수급자에게 안산시 사회복지기금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탈 수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함.
지원내용:전세보증금 대여
지원대상: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융자 신청일 현재 안산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근로무능력자, 신용불량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 받은 자)와 생활안정자금 기 융자가구 중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가구는 제외]
대상주택:
지원시기:2월, 10월(반기별)
지원금액:가구당 10,000천 원 이하
지원기간: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이율 연 1%, 연체이자 연 4%)
지원제외: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근로무능력자, 신용불량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 받은 자)와 생활안정자금 기 융자 가구 중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가구는 제외
지원대상선정기준:-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융자 신청일 현재 안산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 연 1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의 보증인 인감증명서 제출
- 기타 구비서류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일과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계약서 이전 임대차 계약서(동일 주택 재계약 경우)
사업방식:동행정복지센터 추천서 작성 및 신청 접수
복지정책과에서 융자 심사 및 결정 융자 실행 및 통지
융자 대상자는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복지정책과로 납부
신청절차: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복지정책과 심사, 결정, 통보
문의처:복지정책과 기초자활팀(031-481-3241)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신혼부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
지원내용: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안산시 관내 거주중인 혼인기간이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 3인가구 8,486,383원)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 원 이하 임대주택
지원시기:매년 2월 신청 ※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지원금액:최대 130만 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지원기간:연1회(최대 5년간 지원)
지원제외: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국민・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따복하우스 등 공공기관 대출이자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선정기준:- 혼인기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 원 이하 임대주택대 출 : 금융권대출(전세보증금)
- 주택 소유여부 : 무주택
사업방식: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복지정책과에서 조사 및 결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한 다음 달 20일 이내 결정안내, 신청한 다음 달 25일 지원
신청절차: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접수 → 취합 및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문의처: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2618)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주거·위생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주거·위생환경 개선 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법」상 복지급여기준 한부모가족)에게 월동 난방비 지원
지원내용: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법」상 복지급여기준 한부모가족)에게 매년 1월, 2월, 12월 월동 난방비 지원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긴급복지 생계 및 주거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 및 주거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대상:1. 시에 주소를 둔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 긴급복지 생계 및 주거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 및 주거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대상주택:
지원시기:매년 1월, 2월, 12월
지원금액:매회 1세대당 5만 원
지원기간:「한부모가족법」상 한부모가족(복지급여기준)보장 기간
지원제외:-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긴급복지 생계 및 주거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 및 주거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지원대상선정기준:「한부모가족법」상 한부모가족(복지급여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기준 : 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기준 : 중위소득 65%
사업방식:시비 100% 운영
신청절차:관할 동사무소 접수 → 구청 복지급여 담당자 대상자 선정 → 복지급여 지급
문의처:안산시청 여성가족과(031-481-2606), 상록구청 주민복지과(031-481-5213),
단원구청 주민복지과(031-481-6217)
비고:
「주거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여
「주거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여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안성시 출신 관외 대학 진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자립 지원
지원내용:임차료, 기숙사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안성시 출신 타지역 대학 진학자
대상주택:임차 또는 기숙사
지원시기:2024.4.19.~2024.11.30.
지원금액:최대 120만 원(월 최대 20만 원 기준)
지원기간:생애 1회
지원제외:사례회의 결과 단순 집정리 등 간단사업
지원대상선정기준:(거주)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학업) 관외 대학을 진학한 자
(주택) 관외 소재 기숙사 또는 주택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소득)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
사업방식:안성시 자체예산
신청절차: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방문 및 우편 접수
문의처:안성시 미래교육과 031-678-6834
비고: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안성시 관내 의무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의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지원
지원내용:거주단지 내 세대부과분에 대한 공동전기요금 지원
지원대상:거주단지 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주택:-(구)「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의무임대기간이 50년인 임대주택
-(구)「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지원시기:매월 말일(예산 범위 내)
지원금액:해당 아파트 관리주체가 청구하는 금액
지원기간:매월 1회
지원제외:일반아파트 및 일반가정
지원대상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사업방식:안성시 자체사업
신청절차: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가구 통보 → 영구임대주택등의 관리주체 매월 말일 청구 → 청구서에 의해 아파트 관리소 통장으로 해당 금액 지원
문의처: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678-2195)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한부모 가족 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주거복지서비스」 한부모 가족 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는 일면 쓰레기집에 거주하는 대상자에대한 주거환경 개선 실시
지원내용:거주지 환경정리, 쓰레기 폐기물 처리, 소득실시
지원대상:관내 저장강박증 의심 5가구
대상주택:자가,임차 등
지원시기:2024.2.7.~2024.10.31
지원금액:가구당 최대 350만 원
지원기간:2024.10.31.까지 접수건
지원제외:사례회의 결과 단순 집정리 등 간단사업
지원대상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방식:안성시 자체예산
신청절차:읍・면・동 주민센터 증 대상자 발굴 및 의뢰 → 주거복지센터 현장 확인→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역할분담 → 주거환경 개선 실시→ 사후모니터링
문의처:안성시 주거복지센터 031-6190-1503
비고:
「주거비 지원」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주거비 지원」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안성시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주거비(월세보증금) 및 집수리비 지원함으로써 주거복지 실현
-화재 등으로 인한 주택소실 또는 월세 체납 등으로 강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정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택 파손 등 긴급하게 집수리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게 집수리비 지원
지원내용:-월세보증금 지원
-집수리비 지원
* 건축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생활상의 불편 해소, 위생상태 개선 및 미관 개선 서비스 지원(구조물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문・창문, 난방, 급수・배수, 전기・가스, 위생(변기, 욕조), 환기・배연, 기본 클리닝, 주방, 욕실(화장실), 해충・방제 등)
지원대상: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 저소득 주민이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금융 재산이 1,200만 원 이하인 사람
대상주택:-월세보증금 지원 : 관내 월세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집수리비 지원 : 관내 자가주택 및 전・월세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등
지원시기:수시 접수 가능(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월세보증금 지원 - 300만 원 이내(세대당)
· 집수리비 지원 - 200만 원 이내(세대당)
지원기간:·월세보증금 지원 – 세대주 기준 평생 1회
· 집수리비 지원 – 1회,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지원제외:-월세보증금 및 집수리비 지원
∙ 타 월세보증금 사업 지원대상자 및 타 집수리비 사업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가구
∙ 노숙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대상선정기준:-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융재산 기준: 1,200만 원 이하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수익증권 등
사업방식:-안성시 일반회계 예산과 “안성맞춤 BC카드 캐시백” 수입금 활용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집행, 대상자 선정
신청절차:(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신청 접수 → (희망복지팀)접수 내용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희망복지팀)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지원 → (희망복지팀) 사후조사 →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적정성 심사
문의처: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1-678-2171)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영구임대주택 등 공동전기요금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영구임대주택 등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유형:주택금융지원
사업설명:3자녀 이상 미성년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LH매입임대 연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지원내용:임대보증금, 임대료
지원대상: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1순위에 속하지 않고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가구
대상주택:LH매입임대(5가구)
지원시기:접수 : 2024. 4. 29. ~ 5. 3. / 소득·재산 조사: 5월 중. / 결과 통보: 6월 중
지원금액:
지원기간:2년(재계약 9회까지 가능, 최장 20년거주)
지원제외:
지원대상선정기준:①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2 순위: 1순위에 속하지 않고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가구
- 입주경합 시 우선순위(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
1)자녀수 2)현 거주지 상태 3)현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4)안양시 연속거주기간
사업방식:LH공사 업무협약 통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절차:시청 청년정책관 접수 → 구청 복지조사팀 소득·재산 조사 → 시청 청년정책관 입주자 결과통보
문의처:청년정책관 인구통계팀(031-8045-5799)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관내 거주 신혼부부들에게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내용: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 연 1회 /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대상:안양시 관내 거주 신혼부부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7년 이내 혼인신고(혼인신고 기준일 : 2017. 1. 1. ~ 2023. 12. 31.) /
(1, 2)금융권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 / 전국기준 안양시 관내 1주택 소유 혹은 무주택 세대
대상주택:관내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
지원시기:2024년 : 2024. 3. 4. ~ 2024. 3. 18. 신청 후 상반기 안에 지원  
접수 시기 : 매년 계획 수립 시 결정(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지원금액:연 1회 / 최대 100만 원
지원기간: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해당 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내 최대 2회
지원제외: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 기존 2회 수혜세대 등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인 소득기준 및 혼인신고일 등에 따른 자체 기준 부합여부에 따라 선정 /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① 자녀의 수 ② 부부합산 소득수준 ③ 신청인의 안양시 연속 거주기간 등
사업방식:안양시 : 사업 계획 작성을 통한 예산 집행 및 대상자 모집
신청절차:안양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문의처: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45-5497), 콜센터(031-8045-7000), 홈페이지(www.anyang.go.kr)
비고:
「주거비 지원」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추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전망 구축
지원내용: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신규 대출추천 및 연 2% 이자지원
지원대상:-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지역에서 2개월 이내 관내로 전입할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소득기준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5% 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시기:상반기(1월~4월), 하반기(미정) 각 1회씩 접수 ※ 자세한 일정은 공고 확인
지원금액: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신규 대출추천(2억 원 한도) 및 2% 이자지원(최대 400만 원)
지원기간:2년, 1회 연장 가능(최대 4년)
지원제외:-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유사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 부동산 등)가액이 3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부・모 명의 합산 2주택 이상(기혼 청년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기간 내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에 따라 심사·선정
사업방식:안양시・한국주택금융공사・농협(안양시지부) 협약을 통한 사업 시행
-안양시 : 사업계획에 따른 신청자 접수, 대상자 심사 및 선정, 대출추천서 교부 및 통보, 이차보전금 지급(농협)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제공
- 농협 안양시지부 : 대출상품 개발, 대출 심사 및 실행・운용, 이자 산정 및 청구(안양시)
신청절차:대출 여부 및 가능액 등 상담(농협 안양시지부)→안양시청 청년정책관실 신청・접수→대상자 선정 및 대출추천(안양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 발급→대출심사 및 실행(농협 안양시지부)
문의처: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031-8045-5787) / 콜센터(031-8045-7000) / 홈페이지(www.anyang.go.k/youth)
비고:
「주택금융지원」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
「주택금융지원」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취·창업 등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층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내용: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대상:2024. 1. 1.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청년가구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대상주택: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시기:2024. 2. 20. ~ 2024. 5. 31. (단,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하반기 추가 접수 가능)
지원금액: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이사비용 20만 원 한도내 + 중개수수료 30만 원 한도내)
지원기간:생애 1회
지원제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의 집에 이사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 예정자
- ‘24.1.1. 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 사업 지원 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선정기준:선착순 접수 및 지원
사업방식:신청자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절차: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민원인) → 대상자 선정 및 통보(청년정책관) → 지원금 지급(청년정책관)
문의처: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031-8045-5788) /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youth/index.do)
비고: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사업유형:위기가구 주거지원
사업설명:긴급한 사유로 주거를 상실하게 된 세대에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주거 공간을 제공
지원내용:긴급 임시 주택 지원
지원대상:긴급 주거상실 사유(화재, 천재지변, 강제퇴거, 재개발 등) 발생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 이하인 세대
대상주택:LH공사와 무상임대 업무협약 체결한 주택 2호
지원시기:수시 접수 가능
지원금액:무상임대 주택 지원(보증금 및 임대료 없음) ※ 공과금 및 난방비는 입주자 부담
지원기간:6개월(3회에 한해 심의 후 연장가능)
지원제외:소득기준 초과된 가구
지원대상선정기준:∙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계층②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 자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 입주경합 시 우선순위① 신청세대의 소득기준 순위②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사업방식:안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양권 주거복지사업부와 매입입대주택 2곳을 무상임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양시에서 주거위기 응급주택으로 공급
- 안양시 : 입주자 선정 및 공실 시 주택관리 / 한국토지공사 : 관리비 및 개보수 관리
신청절차: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 신청자격 검토 → 입주자 선정심의 의결(운영위원회) → 결과통보
문의처: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45-2988) / 콜센터(031-8045-7979)
비고:
「주거비 지원」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터레스트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터레스트 지원사업)
사업유형:위기가구 주거지원
사업설명: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여 주거 공백을 최소화 및 주거 안정 도모 사업
지원내용:단기간(3~6개월) 주거지 지원
지원대상:※ 긴급주거지원 필요 대상자로 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
- 교정시설 출소자, 장기입원자 중 퇴원을 희망하는 무주택자
- 천재지변, 가정폭력 또는 전세사기 피해 입은 주거상실자
대상주택:시・군 자체 임차주택 5호
지원시기:연중 실시
지원금액:- 거주기간 동안 월 임대료 지원 / 350,000~700,000원
- 입・퇴실 시 청소비 지원 / 250,000원
- 퇴실 시 이사비 지원 / 300,000원
- 침구 및 주방기기 등 지원 / 350,000원
지원기간:임대기간 3개월, 1회 연장 가능(최대 6개월)
지원제외:
지원대상선정기준:1) 화재, 침수 등 긴급 위기, 2) 월세 체납, 경매, 강제 철거 등으로 인한 퇴거 위기, 3) 주거취약계층 등에 처한 해당 사업 신청인과 직접 상담 진행하여 주거 욕구 및 긴급도 파악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사업방식:- 민간위탁(양평지역자활센터)
양평군 : 보조금 교부, 입주자 선정 및 통보,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검토
양평지역자활센터: 디딤돌주택 및 입주자 관리, 사업추진 등 제반사항
신청절차:읍면사무소 또는 양평군 복지정책과 신청 → 자격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입주
문의처: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31-770-2212)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주거복지서비스」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내용:화장실, 부엌, 거실, 지붕수리, 누수보수 등 주택 내・외부시설 개・보수
지원대상:연천군 관내 독거노인 증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대상주택: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지원시기:매년 상반기
지원금액:집수리 지원(가구당 100만 원)
지원기간:사업대상 최종선정부터 개・보수 완료까지
지원제외:과거 본 사업 수혜자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인 소득기준 및 소외계층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한 순위내 경합 있는 경우에는 보수실태유형(긴급보수/일반보수)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사업방식:연천군 사업 계획 작성을 통한 예산 집행 및 대상자 모집
신청절차: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접수 → 군 담당자 취합 및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문의처: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6) / 주민등록지 각 읍·면사무소
비고:
「위기가구 주거지원」 행복공간 사업
「위기가구 주거지원」 행복공간 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연료비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지원내용: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연료비 지급
지원대상:오산시에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대상주택: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모든 주택(자가주택, 임대주택 등)
지원시기:매년 11월 경
지원금액:1가구 당 10만 원
지원기간:연 1회 매년 지원
지원제외:해당 없음
지원대상선정기준:오산시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모든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방식:연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에 속하는 대상 가구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절차:저소득 한부모가족 유자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
문의처: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031-8036-7488)
비고:
「위기가구 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사업(디딤돌주택)
「위기가구 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사업(디딤돌주택)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내용: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대상: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무주택 다자녀가구 중
- 다자녀기준 :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주택:임대주택(전・월세)
지원시기:매년 1월~11월(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대상자 모집)
지원금액: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기간:1회
지원제외:-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등) 거주자
- 유사목적의 사업을 통해 이자 지원을 받은 자(예: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지원대상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가구원 합산 소득)
사업방식:- 용인시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총괄사업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접수
신청절차:사업 공고 → 접수 → 대상자 선정 →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문의처:주택과 주택행정팀(324-3384)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내용: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대상:부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중
-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대상주택:임대주택(전・월세)
지원시기:매년 1월~11월(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대상자 모집)
지원금액: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기간:1회
지원제외:-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등) 거주자
- 유사목적의 사업을 통해 이자 지원을 받은 자(예: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지원대상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구원 합산 소득)
사업방식:- 용인시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총괄사업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접수
신청절차:사업 공고 → 접수 → 대상자 선정 →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문의처:주택과 주택행정팀(324-3384)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정 연료비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정 연료비 지원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주거취약계층(비주택거주자) 발굴 및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 지원
지원내용: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주거복지 상담
주거 취약 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주택물색, 이사 및 입주청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등)
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생필품 지원, 개보수 등)
지원대상: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반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무주택·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대상주택:연중
지원시기:
지원금액:입주청소 지원, 생활안정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지원기간:
지원제외:
지원대상선정기준:- 거주지
·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1인기준)
- 자산 : 총 자산 255백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4년 자산 기준)
사업방식:용인시 주거복지센터
신청절차:대상자 발굴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 이주 지원 → 사후관리
문의처:주택과 주택행정팀(324-3384)
비고:
「주거비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주거약자인 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내용: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등 장애인 주택 내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지원대상: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중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주택:자가 및 임대주택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 후 신청(소유주 동의서 첨부)
지원시기:매년 5~11월
지원금액:가구당 380만 원 이내
지원기간:1회
지원제외:-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지원대상선정기준: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사업방식:- 용인시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총괄사업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접수
신청절차:사업 공고 → 접수 → 대상자 선정 → 결과 통보 → 편의시설 설치 → 사업비 지급
문의처:주택과 주택행정팀(324-3390)
비고: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 유지
지원내용:가구당 난방비 월 5만 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급여 지급기준 이하(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대상주택:
지원시기:동절기(11월 ~ 3월)
지원금액:가구당 5만 원 지원
지원기간:5개월(11월 ~ 3월)
지원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대상선정기준:「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급여 지급기준 이하(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사업방식:월동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액지급(대상 가구의 은행계좌로 입금 원칙)
신청절차:행복e음 시스템 상 한부모 가정으로 보장 결정되어 있는 가구 일괄 지급
문의처:여성가족과 건강가정팀(324-2326)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용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복지서비스」 용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민관협력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경감해 줌으로써 지역 상생형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내용: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20% 이상 감면
지원대상:18세 ~ 29세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 미만 계약 시
대상주택:전·월세보증금 1억 원 미만 계약 임대주택
지원시기:상시
지원금액:중개수수료의 20% 이상
지원기간:2022년 4월 22일 ~
지원제외: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선정기준:해당사항 없음
사업방식:중개수수료 감면에 동의한 용인시 지정 ‘청년우대 착한부동산’에서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20% 이상 감면
신청절차:없음
문의처: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031-324-2762)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
지원내용: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공동전기료(산업용, 가로등용) 지원
지원대상:의왕시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대상주택:의왕시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지원시기:매년 3~4월 경(매년 초 접수, 1회/1년)
지원금액:산업용 및 가로등용으로 사용된 공동전기료
지원기간:2024년 3~12월
지원제외:산업용, 가로등용 외 공동전기료 지원 제외
지원대상선정기준: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중 보조금 지원 신청단지
사업방식: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를 통해 대상 선정(실무검토 및 위원회 심의) 및 지원
신청절차:연중 접수 기한 내 건축과 접수 → 대상단지 선정 → 결과통보
문의처:건축과 공동주택감사팀(031-345-3483)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주거복지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우리 시 인구 유입 촉진 및 혼인 기피 현상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내용:대출 잔액의 1.5%(연간 최대 130만 원)
지원대상:의왕시 관내 거주 신혼부부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7년 이내 혼인신고(혼인신고 기준일: 2017. 1. 1. ~ 2023. 12. 31.) /
(1,2)금융권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 /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대상주택:의왕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지원시기:매년(연 1회 지원)
지원금액:2,600만 원(20가구/가구당 130만 원) *2024년 예산기준
지원기간:2024년 7~9월(첫 시행: 2022. 3월)
지원제외: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인 소득기준 및 혼인신고일 등에 따른 자체 기준 부합여부에 따라 선정 /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① 자녀의 수 ② 혼인기간 ③ 대출잔액 ④ 의왕시 연속 거주 기간 ⑤ 장애인등록여부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항목 별 점수가 ①→②→③→④→⑤)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
사업방식:「의왕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에 따라 대상가구 현금지원
신청절차: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적부심사 →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문의처: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031-345-3474)
비고:
「주거비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감면)
「주거비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감면)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국비 지원사업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지역적 한계성(읍·면)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동지역 포함)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내용:「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대상: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고령자(65세 이상)로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50% 이하인 자
대상주택:- 자가주택
- 임대주택(임대인의 의무임대 5년 동의 필요)
지원시기:매년 3~6월 신청·접수, 8~11월 집수리 진행
지원금액:2024년 기준, 가구당 380만 원(시비 100%))
지원기간:연 내 집수리 실시
지원제외:- 타 부처 및 유사사업 수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세대의 소득수준, 장애등급, 주택의 노후・불량정도를 반영하여 우선순위 결정
사업방식:① 지원 대상 순위 결정
② 주택 현장 조사
③ 지원 대상자 의견청취
④ 편의시설 결정
⑤ 시공업체 선정·시행
신청절차: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 (시) 확인 및 대상자 결정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
문의처:주택과 주택행정팀(031-644-2404)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공동주택 관리비용(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주거복지서비스」 공동주택 관리비용(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 기업/단체/개인의 재능기부 및 민간자원을 활용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 기대효과 ・ 각종 집수리 사업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발굴
・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와 나눔의 문화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도배, 장판, 창호, 보일러, 화장실 개보수, 지붕수리, 누수보수 등 재능기부자의 공사가능 범위 내
지원대상:- 관내거주 중인 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차상위계층 : 비수급자이며, 가구의 월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 임차급여 수급자에 한함,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제외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대상주택:- 자가주택
- 임대주택(임대인의 의무임대 5년 동의 필요)
지원시기:매년 상반기
지원금액:재능기부 및 민간자원 활용(500만 원 한도 내 재료비 지원, 시비 100%)
지원기간:연 내 집수리 실시
지원제외:- 타 부처 및 유사사업 수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세대의 소득수준, 장애등급, 주택의 노후・불량정도를 반영하여 우선순위 결정
사업방식:① 희망하우징사업 신청자 및 재능기부 참여자 모집
② 신청자 요구사항에 맞추어 재능기부자 연계
③ 공사범위 및 시기 협의하여 공사시행
신청절차: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 주택과 취합 및 대상자선정 → 결과 통보 및 공사시행
문의처:주택과 주택행정팀(031-644-2404) / 홈페이지(www.icheon.go.kr)
비고:
「주거비 지원」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지원」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입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함
지원내용:거주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급
지원대상: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26개 공공임대주택 단지
대상주택:관내 공공임대주택 단지(26개소)
지원시기:매월 지급
지원금액:26개단지 단지별 평균 지원액 연 62,379천원, 5,200천원(전년도 대비 산출)
지원기간:26개단지 12개월
지원제외:파주시 공공임대주택 단지만 보안등 전기요금 지급
지원대상선정기준:단지 내에 보안등(가로등을 포함)이 설치되어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한정
사업방식: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을 하면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원한다.
신청절차:파주시 공공임대주택단지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서 제출 → 파주시 주택과 접수·대상자 선정 → 자체예산 편성 지원 세부내역 결정 → 결과통보
문의처: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31-940-4943)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사업유형:주택금융지원
사업설명:저소득층에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내용:임대보증금 지원(융자)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주택:해당없음
지원시기:수시 접수 가능(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금액:한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이자 연 1%)
지원기간: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4년
지원제외:해당없음
지원대상선정기준:생계곤란자(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업방식:주민등록지 행복센터에서 접수 후 시청 담당자 실태조사 및 선정으로 융자 지원
신청절차:주민등록지 행복센터 접수 → 시청담당자 실태조사 및 선정 → 결과통보₩
문의처:복지지원과 (031-940-5013)
비고:
「주거환경개선지원」 희망하우징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희망하우징사업
사업유형:위기가구 주거지원
사업설명: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지원내용: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주거지원 이사비, 월세, 소송 수행 경비 등
지원대상:파주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자
대상주택:해당없음
지원시기:수시 접수 가능(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금액:보증료 최대 100만 원, 이사비 최대 50만 원, 월세 월 20만 원 12개월간, 소송 수행 경비 100만 원(예정)
지원기간: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기간 2년간(2024~2025년)
지원제외: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공제 후 지급
지원대상선정기준:파주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이하, (청년 외)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7.5천만 원 이하인 자
사업방식:피해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집행
신청절차:파주시 주거복지센터 접수 → 담당자 서류검토 및 선정 → 결과통보 → 지급
문의처:파주시주거복지센터 (031-940-4706)
비고:
「주거복지서비스」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지원내용: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기구(만 19세 ~ 39세)
※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세입
대상주택:관내 민간 주택
지원시기:매월 지급
지원금액:월 20만 원 이내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
지원기간:2024년 7월 ~ 2025년 6월
지원제외:주택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공공주거사업 지원 받고 있는 자 등
지원대상선정기준: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낮은 금액 순 우선 선발
사업방식:월세 선납 후 청구(월 임대료 납부 증빙), 분기별 검토 후 지원(계좌입금)
신청절차: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수 → 심사 →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문의처: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031-8024-3078)
비고:
「주택금융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주택금융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대출잔액의 2%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지원대상:부부 모두 포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주택:포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지원시기:2024.7월 중(예정)
지원금액:연 최대 200만 원
지원기간:연 1회(최대 2년 지원)
지원제외:•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
•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인 부부의 직계 존·비속인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경우(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지원대상선정기준:• 혼인기간 10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혼인기간 미적용)
- 다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받은 전·월세자금대출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사업방식:시 자체 운영
신청절차: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접수 → 자격 검증 및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문의처:건축과 주거복지팀(031-538-2426)
비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 중
「위기가구 주거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위기가구 주거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월세보증금 1.5%)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대상: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주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루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신혼기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소득기준 : 가구원 소득 총합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거주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전세전환가액 6억 원 이하
대상주택:관내 85㎡ 이하이며 전세전환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
지원시기:6월 중
지원금액: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월세보증금 1.5%)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기간:연1회, 최대 3년간 지원
지원제외:-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행복주택, 영구·국민임대 등)
- 임차주택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 기타 조례 등에 의거 심사 결과 지원제외대상으로 구분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 적격 여부 확인
사업방식:시 자체 운영
신청절차: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접수 → 시군 취합 및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문의처:주택과 주택행정팀(031-790-5539)
비고:
「주거비 지원」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주거비 지원」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유형:주거비 지원
사업설명:신혼부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
지원내용: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화성시 관내 거주 중인 혼인기간이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 3인가구 8,486,383원)
대상주택:화성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요피스텔 등의 임차주택)
지원시기:- 매년 신규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지원 횟수는 가구당 4회로 제한
- 당해연도 이자 납부(예정) 기간만큼 월할계산하여 지급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 합산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후 지급
지원금액: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지원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영구·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거주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등
*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지원대상선정기준:
사업방식:신청자 계좌 입금
신청절차: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주택과 주거복지팀 : 서류 보완 및 자격심사 → 주택과 주거복지팀 : 대상자 선정 및 통보(SMS전송)
문의처:화성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5189-6069)
비고:
「주거비 지원」 포천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포천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설명:지역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사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경상 보조사업임
지원내용: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장판, 단열, 단순 수리 등)
지원대상:4개 단체 이내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소재 비영리, 공익 단체
최근 1년 이상 복지분야 공익활동의 정산 및 효과적 실적을 거둔 사업단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춘 단체(최소 3명 이상의 전담 운영요원 필수)
대상주택:자가주택, 전・월세 주택(계약기간 6개월 이상 남아야 가능)
지원시기:매년 4월∼12월
지원금액:100,000천 원
지원기간:
지원제외:동일 단체에서 유사 중복사업을 신청한 경우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선정기준:- 시정시책과 연관성, 실효성, 공익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전년도 평가결과, 자부담(주거환경개선 해당 사업비만 인정) 비율 등 고려
- 성남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심의
사업방식:민간단체 단체원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에 기반하여 일정 정도의 재료비를 지원
신청절차:지원사업 공모 및 접수 → 사업 심의 및 선정 → 보조금 심청 및 교부 → 주거환경개선 사업 수행 → 보조금 정산실시
문의처:주택과 주거복지센터(031-729-8814) / 콜센터(1577-3100) / 홈페이지(www.seongnam.go.kr)
비고:
「주거비 지원」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주거환경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민원을 현장기술자가 방문 처리 및 취약시설 사전점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지원내용:∙ 전기설비 : 전구・전기콘센트・노후전선 교체, 전기선 연결 등
∙ 전자기기 : 가전・통신제품 일상점검 및 소규모 수리
∙ 배관설비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 패킹 교체, 부분적 파손된 배관 교체
∙ 소규모집수리 : 못 박기, 문짝・문고리・창문틀 보수, 에어캡(뽁뽁이)설치
∙ 기 타 : 대형폐기물의 집 앞 이동 및 못박기, 소규모 실리콘 작업 등
지원대상:사회적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자녀 가구 등)
대상주택:해당없음
지원시기:연중
지원금액:사업비(재료비) 범위 내
지원기간:연중
지원제외:사업취지의 범위에서 벗어난 고가의 부품교체 요구, 공사성 민원 등
지원대상선정기준: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자녀 가구 등)
사업방식:시자체 운영(인력, 장비, 자재 등)
신청절차:콜 센 터 민원접수(1899-3300) → 가사홈서비스 시스템 연계 접수 →
현장방문 민원처리(현장실무원) → 처리결과 시스템 입력
문의처:시민봉사과 휴먼콜센터팀(031-228-3811), 콜센터(1899-3300), 홈페이지(www.suwon.go.kr)
비고:
「주거비 지원」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유형:주거복지서비스
사업설명: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비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지원내용:대상 세대별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 지급
지원대상: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손자,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대상주택:자가주택, 임대주택 등
지원시기:매월
지원금액:세대당 하수도사용료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금액
(2022년 기준 4,270원)
지원기간:제한 없음
지원제외: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세대
생계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 모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해당자 2인 이상일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음
지원대상선정기준:수원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으로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방식:지원대상자 : 상수도사업소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총괄 관리
지원방법 : 각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매월 일괄 지급
신청절차: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준비물 : 자격증명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상수도 사업소에서 인계받아 감면대상여부 확인
문의처:장안구 안전건설과 하수관리팀(031-228-5496), 권선구 안전건설과 하수관리팀(031-228-6496),
팔달구 안전건설과 하수관리팀(031-228-7496), 영통구 안전건설과 하수관리팀(031-228-8978)
비고:
주거복지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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