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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안내 2023.11.15 1758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안내

 

특례보금자리론이란?

2023년 1월 ~ 2024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부주택담보대출

 

(신청대상) 2023.9.27.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제한

※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적용금리)연 3.65%(10년)~연 3.95%(50년)

※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 적용

 

[분양받은 경우 대출 이용]

 

▶ (디딤돌) 무주택자만 가능, 낙찰받을 경우 디딤돌 대출 이용 불가

 

▶ (특례보금자리론)

처분조건부는 한시적으로 중단하였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3년 내 처분 조건), 대출 가능

 

※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출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