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안내]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란? 비주택(컨테이너,비닐하우스,고시원 등)에 3개월이상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주택물색, 입주까지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간 : 2025.12.31.까지
○ 신청대상 : 비주택에 3개월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문의 : 031-6190-1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