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안전취약계층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등 -신청기간 : 2025. 8. 29.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문의 : 남양주시 시민안전과(031-59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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