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2025.07.17 | 57 |
-지원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아래 연간 소득기준 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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