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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2025.07.17 57


-지원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아래 연간 소득기준 충족자
 ①청년(만19세~39세) 5천만원이하  
 ②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7.5천만원이하(부부합산)
 ③청년 외 6천만원이하
-지원내용: 납부한 보증료의 90~100% 지원(최대 40만원)
-문의 : 남양주시 주택과(031-590-445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