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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2025.07.03 56


1. 사 업 명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5. 5. 1.(목) ~ 2025. 12. 31.(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3.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발행)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 발행)를 받은 자
   ② 피해주택이 관내에 소재한 경우
   ③ 관내에 주소를 둔 자
   ④ 무주택자 

제외대상

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에서 중복·유사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자

(, 수혜금이 최대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 차액 신청 가능)

피해자 결정 이후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4. 지원내용 :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 경비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인 가구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안양시 주거복지센터(안양시청 7층)
   -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신청(ayhouse@korea.kr)
6. 문의 : 주택과 주거복지센터 (☎031-8045-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