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5. 5. 1.(목) ~ 2025. 12. 31.(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3.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발행)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 발행)를 받은 자
② 피해주택이 관내에 소재한 경우
③ 관내에 주소를 둔 자
④ 무주택자
※ 제외대상
• 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에서 중복·유사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자
(단, 수혜금이 최대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 차액 신청 가능)
• 피해자 결정 이후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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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 경비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인 가구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안양시 주거복지센터(안양시청 7층)
-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신청(ayhouse@korea.kr)
6. 문의 : 주택과 주거복지센터 (☎031-8045-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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