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고시워, 여인숙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주거복지 상담(주거취약계층 주거상담) - 임대주택 이주 지원(공공임대주택 물색 지원) - 초기 정착을 위한 물품지원(정착 물품 지원) ○ 지원문의 : 평택시 주거복지센터(☎031-8024-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