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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2025.06.26 25


○ 지원대상 : 고시워, 여인숙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주거복지 상담(주거취약계층 주거상담)
  - 임대주택 이주 지원(공공임대주택 물색 지원)
  - 초기 정착을 위한 물품지원(정착 물품 지원)
○ 지원문의 : 평택시 주거복지센터(☎031-8024-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