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근거법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제15조 -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싱크대 설치 등 -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