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주거취약계층이 밀집된 동부지역 중심으로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관과 협업하여 주거복지 정보제공 등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상항과 주거복지 실현 ○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에 이주 가능한 자 ○ 신청방법: 사업 공문 신청 기간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관련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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