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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지원 사업 2025.03.21 29


○ 사업내용
  -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비주택에서
      - 지원대상: ①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지원대상: ②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
  - 신청방법: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방법: 매주 신청건을 취합하여 주 1회 신청인 계좌로 지급(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