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비주택에서
- 지원대상: ①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지원대상: ②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
- 신청방법: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방법: 매주 신청건을 취합하여 주 1회 신청인 계좌로 지급(접수일 기준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