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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자료실

(파주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024.08.14 375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비정상거처 거주자 40만원 이사비 지원 표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이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정상거처 이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 볼까요?

 

지원대상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3개월 이상 거주자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임대보증금 인하 적용 등

 

지원내용

주거이전에 따른 이주비 (이사비 · 생필품) 40만원 범위내 지원

 

신청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상시접수)

 

신청방법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거유형 확인서류

- 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 (기금 수탁은행 발급)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후)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출 증빙서류

-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이사·용달 업체 명시, 간이영수증 불인정)

-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구매품목 명시 필수)

,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 제외

3자 명의 통장사본

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본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