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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안내 2024.08.14 102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1회 (입주시)
• 제출서류 :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서류, 전세반환금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내역 통장사본 등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입주자 이사비지원
• 지원대상 : 긴급주거지원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1회 (입주시)
• 제출서류 :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서류, 긴급주거지원 입주계약서, 이사비 지출서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01 신청자격 - 민간 월세 주택 입주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02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내역
03 지원내용 -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최대 1년)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수행경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가 발생한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횟수 : 1회 (입주시)
• 제출서류 :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서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서류(법원 접수증 등),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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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940-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