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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자료실

(용인시) 주거복지사업 안내 2024.07.10 257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규모 : 90가구
 □ 신청기간 : 2024. 7. 8.(월) ~ 모집 완료 시까지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무주택 다자녀가구 중
  - 다자녀 기준 :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선착순(신청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2.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24. 7. 8.(월) ~ 모집 완료 시까지
     ※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