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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자료실

(용인시) 주거복지사업 안내 2024.07.10 202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규모 : 11가구
 □ 신청기간 : 2024. 7. 8.(월) ~ 7. 17.(수)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중
  -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7.1.1.~2023.12.31.)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2.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24. 7. 8.(월) ~ 7. 17.(수)
     ※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