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검색
인기검색어:

주거복지 자료실

(용인시)주거복지사업 안내 2024.05.29 196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4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사업규모 : 120가구
  • □ 신청기간 : 2024. 6. 3.(월) ~ 6. 21.(금)
  •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무주택 다자녀가구

    - 다자녀 기준 :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 2. 신청방법 등

      • □ 신청기간 : 2024. 6. 3.(월) ~ 6. 21.(금)

        ※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방법 : 방문
      •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3. 지원기준

          •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두고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 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위 :원)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2인 6628696 3인 8486383 4인 10313843 5인 12052323 6인 13713064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2인 3682609 3인 4714657 4인 5729913 5인 6695735 6인 7618369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 4. 지원내용 및 방법

              •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 지급시기 : 2024년 7월

                ※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


              5.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 □ 공고문 상 지원기준은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6. 문의처

              •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 031-324-3345)
              •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 031-324-338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