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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자료실

(용인시) 주거복지사업 안내 2024.05.02 432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차)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규모 : 55가구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17.(금)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중
 -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7.1.1.~2023.12.31.)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2.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17.(금)
 ※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