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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자료실

(김포시) 주거복지사업 안내 2024.03.27 107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 시행 공고(1차)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 시행 공고(1차)

 

 2024년도 김포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원하실 경우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접수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 
❍ 사업규모 : 384,960천원
❍ 잔여물량 : 총 98동(주택 슬레이트 처리 7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20동, 주택 지붕개량 8동)
❍ 지원금액                                                                                                                 
주택 지붕 철거
 *우선지원 가구 • 전액지원
일반가구 • 최대 352만원 이하 가구 우선 지원
•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

주택 지붕 개량
 *우선지원 가구 •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 최대 500만원

200㎡이하 면적 지원

비 고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지원대상 :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개량) 및 처리하고자 하는 자 중 선정된 자
❍ 사업방식 : 위탁사업(위탁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Ⅱ. 지원내용
❍ 지원범위
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나. 덧씌운 지붕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 부담(우레탄 폼 등 슬레이트 지붕과 접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슬레이트 운반·처리 비용으로 지원가능)
❍ 지원기준 
가.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나. 무허가 슬레이트건축물의 경우 가옥대장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 완전 철거․멸실 시에만 지원 
다. 주택 지붕 개량은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완료된 연도에 시행시 지원 가능
라. 주거급여사업·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처리 시 지붕개량비가 그 사업비에 포함된 사업은 철거비만 지원
마.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지원-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하고, 건축물 대장상 오(誤) 등재된 경우도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바. 잔액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 보관(증빙자료 제출한 자에 한함) 및 원인제공자 미상의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운반·처리비 지원 가능 

❍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접수기간 내 신청자 중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적합한 자
나. 사업량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024)」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
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포기 등을 대비하여 연중 예비 대상자 선정

 

Ⅲ. 신청방법
❍ 1차 접수기한 : 2024. 3. 15 ~ 2024. 8. 30.
❍ 접 수 처 : 시청 환경과 및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서식 1] 신청서 1부- [서식 2]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1부- 건축물대장 1부
필수 서류 외 제출
신청자와 건축물,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대장 1부- 소유자 신분증 사본(폐기물처리 등록 시 필요)- [서식 3]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동의서 1부,
추진동의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위임장], 소유주 관계  증명서, 위임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서식 4]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 1부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Ⅳ. 참고사항
❍ 기 타
가. 슬레이트 조사·철거·처리 등 일련의 작업은 위탁기관과 계약된 업체에서 실시하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처리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은 무효로 하며, 기 지원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합니다.
다.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지붕개량 공사 업체 선정 등 이유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환경과(☎031-980-2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