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거복지 사업안내 | 2023.09.21 | 888 |
평택시의 주거복지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평택시 위기가정 「주거안정지원」사업 희망복지팀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임대주택(부득이한 경우에, 일반주택) 입주를 위한 보증금(1가구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찾아가는 SOS 생활민원 서비스 운영개요 •운영시간: 09:00~18:00시까지 (평일 운영) ※ [야간 서비스] 매주 화, 목요일 18:00~22:00시까지 (단, 공공시설물 제외)
서비스 내용 •재료비 30만원 이내 (연간 3회) 무상 수리 •공공시설물 50만 원 이내 (연간 3회) 무상 수리 ※ 기초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입니다. (정상 사용 가능 시 제외)
서비스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근거 •중증 장애인(1급~3급) - 「장애인복지법」 근거 •70세 이상 독거 노인 가구 •80세 이상 부부 노인 가구 •조손가족 세대(65세 이상의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ㆍ녀로 구성)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근거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단,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공주택 내 시설물 제외)
서비스 범위 •전기분야 : 전등·전구류, 콘센트, 스위치 보수, 팬형 환풍기 등 소규모 전기수리 •배관분야 : 싱크대·세면대 등 수도꼭지, 배관시설, 샤워기, 배수트랩, 변기 등 •동파방지 : 창문, 수도관, 방문 등 소규모 단열재 설치 •기타분야 : 문고리, 도어락, 방문 경첩, 창문틀, 방충망, 못 박기 등 생활불편사항 보수
제외 서비스 "생활용품 신규 설치 및 단순 노후교체, 보일러 설치(수리), 도배, 장판, 비데 수리,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 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 및 유리류, 계량기 수리, 지붕, 빗물받이, 타일 등 광범위한 집수리
접수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전화접수 (031-8024-5050, 5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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