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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2024.04.09 613


지원 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4년 3월~2026년 12월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국토해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