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검색
인기검색어:

공지사항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2022.08.24 5140


8.22(월)부터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청년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기간
신청기간: 2022.8.22(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2022년11월~2024년 12월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소득·재산기준: 소득원가구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사전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