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2022.08.24 | 3510 | |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FAQ포함).hwp | |||
8.22(월)부터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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