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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2022.08.24 5534






8.22(월)부터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