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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복주택(청년 등)

경기행복주택(청년 등)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조건

  • 임대수준 : 입주대상별 6년 ~ 20년 거주(2년마다 재계약)
  • 임대기간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수준

자산기준

  • 대학생 : 총자산 기준 8,600만원 이하, 차량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기준 28,800만원 이하, 차량 3,708만원 이하
  • 신혼부부 등 : 총자산 기준 32,500만원 이하, 차량 3,708만원 이하
  • 소득기준(2024년)
    (단위 : 원)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세대(100%) 청년 본인(80%) 맞벌이부부(120%)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청년지원주택신청자, 고령자 1인 2,674,134원 이하(120%) 1,782,756원 이하
    2인 4,050,870원 이하 (110%) 2,946,087원 이하 4,787,392원 이하(130%)
    3인 4,714,657원 이하 3,771,726원 이하 5,657,588원 이하
    4인 5,729,913원 이하 4,583,930원 이하 6,875,896원 이하
    5인 6,695,735원 이하 5,356,588원 이하 8,034,882원 이하
    6인 7,618,369원 이하 6,094,695원 이하 9,142,043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맞벌이부부는 54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 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은 80%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 부부 신혼 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신청방법

  •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터넷 청약센터 및 방문신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신청
    • -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
    • -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