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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다리 지원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개요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 간 각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소득기준(2024년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단위:원/월)
가구원수 기타자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1인 2,248,479 - 토지 :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산 : 19,60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2인 2,906,622
3인 3,209,283
4인 3,600,405
5인 3,663,036
6인 3,889,913
7인 4,116,789
8인 4,343,666

지원내용

  • 지원대상지역 :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 지원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면적 85㎡이하(단 1인 가구 50㎡이하) 주택
  • 주거지원유형 :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국민임대주택(※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최고 1억 1천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LH 50만원, SH 100만원은 본인부담)
    ※ 최대 95% 10,450만원 지원, 5% 550만원 본인 부담(전세계약의 경우 2% 본인부담 가능)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보증금 50만원(고정)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
    - 주거지원 신청 >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입주희망주택물색 >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및 전입신고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자활계획서,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및 거주사실확인서 중 선택,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사본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